사건개요
P(원고의 어머니 ; 감정평가법인의 직원)는 2001. 1. 17. 당시 X와 혼인생활 중이던 피고(감정평가사)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P는 2001. 9.경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 원고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P로 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등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P는 원고가 출생한 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양육하였고,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성년에 도달한 이후 생부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와 함께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혼외자의 친모와 친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혼외자는 친부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과거부양료 청구○
서울가정법원은 『부모 일방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과거부양료청구○
대법원은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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