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00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 2023. 1. 17. 20:40경부터 23:30경까지 … 단란주점을 방문한 후 음주를 하였고 이후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2023. 1. 18. 00:00부터 00:10까지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쟁점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무죄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단 1회 00:10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6 판결 :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원은 『법원이 … 전자장치부착법 … 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 … 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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