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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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피고(지역주택조합)는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 이후 피고가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총회결의를 하자 원고는, 무상제공 약정이 …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이므로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준 경우 조합원가입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 조합원가입계약 유효 → 분담금 반환청구 불가

 

  1. 대법원은 『무상제공 약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결 없이 … 무상제공 약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무상제공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원고는 …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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