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을 위한 종중총회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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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송을 위한 종중총회 절차 가이드 

안동하 변호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의 이행, 종중원인 종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 됩니다.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중의 목적,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종중은 종중유사단체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종중이 존재하는데 종중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중소송은 종중재산의 귀속여부와 관련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종중의 존재여부, 대표자의 자격 유무, 종중총회 결의 등의 효력 유무, 종중원(종원)들 간의 명예훼손, 모욕 등 과 같은 민·형사상 법적분쟁이 존재합니다.

 

특히 종중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이 없는데 그 이유는 종중은 법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종중 소유의 재산은 법적으로 총유(민법 제275조,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그 보존행위 등에 있어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재산 소유 형태이며 이에 대하여도 추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에 해당하여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함부로 처분, 변경, 보존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종중 소유의 재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중원(종원)에게 등기되어 있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중이 종중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종중총회의 필요성과 종중총회의 절차적 요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중소송에서 종중총회의 필요성

종중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송은 실제로는 종중 소유의 재산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종중원(종원) 명의로 되어 있는 이른바 명의신탁 된 재산에 대하여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법률적으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중은 법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며 민법 제275조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를 총유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라 종중 소유의 재산 역시 총유의 형태로 소유 됩니다. 또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총유물의 관리행위인 종중소송은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종중총회결의 없이 종중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종중소송 제기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종중총회의 개최 및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종중들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개최 및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특히 종중소송의 경우에는 종중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법한 종중총회의 소집과 개최 및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종중총회의 절차적 요건 - ① 적법한 소집권한 자에 의한 소집통지 

종중총회의 형태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정기총회는 별도의 종중총회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임시총회는 반드시 별도의 소집통지 절차 및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종중 정기총회는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놓은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중총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가 존재해야 하는바 대법원은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겨웅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정기총회의 경우에는 별도의 종중총회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어도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중의 재산인 총유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종중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기총회를 통해 결의를 해도 될 것이지만 정기총회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결국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있으면 이에 의한 적법한 소집권자(일반적으로 종중대표자)가 소집을 하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전체 종원에서 항렬이 가장 높은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종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 또는 차석 연고항존자가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종중총회의 절차적 요건 - ②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절차 및 방법

종중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일단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종원)들에게 충분한 기간(1주일 전)을 두고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서 종중원(종원) 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 통지가 없거나 특히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성에 대한 소집 통지가 없이 종중총회가 이루어지고 종중총회 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 이라고 하여 소집통지의 방법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을 이용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역시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종중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유효한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종중총회의 절차적 요건 - ③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내용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종중총회를 소집하는 이유인 총회 희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안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기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민사소송 제기를 위하여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라면 “안건 1 : 종중소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 부동산’ 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결의, 안건 2 :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안동하, 일산동구 장백로 194 위너스21 406호 변호사 안동하 법률사무소) 선임 결의” 라고 목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5. 종중총회의 절차적 요건 - ④ 종중총회 결의 및 종중총회 회의록(종중총회 결의서) 작성

위와 같은 모든 절차적 요건을 거친 이후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각 안건에 대한 종중대표자의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되고 일정 정수가 충족 될 경우 종중총회의 안건이 가결이 되고 종중대표자는 종중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면 됩니다. 종중총회 결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종중회의록(종중결의서)에 기재 되어야 하는바 종중총회의 결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중소송을 제기를 위한 종중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의 필요성 및 종중총회의 절차적 요건인 ① 적법한 소집권한 자에 의한 소집통지, ②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절차 및 방법, ③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내용, ④ 종중총회 결의 및 종중총회 회의록(종중총회 결의서) 작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중소송을 제기하는 종중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 각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종중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경우라면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에 근거한 소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 전 항변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바 종중소송은 반드시 종중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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