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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징계처분 소청심사 사례 

안동하 변호사

강등처분으로 감경

이번 포스트에서는 강제추행(성추행,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인 의뢰인(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속 부서 워크샵과 회식에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한 나머지 옆에 앉아 있던 동료 공무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강제추행(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조직 내부에 보고 하였고 이에따라 행정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었기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섣불리 부인했다가 받을 수 있는 가중처벌 등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혐의(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가슴에도 손을 대었다는 주장)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행정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이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공무원 중점비위 중 하나인 성관련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은 하였지만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중징계라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따라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심사청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하여 술에 취한 상태 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 등 과도한 징계를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의뢰인은 일단 사건 당일 회식에 참여한 동료 공무원들이 정확히 무엇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가슴에까지 손을 댄 사실을 목격한 동료 공무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식 장소였던 가게(식당)에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사건 당일 CCTV 내용을 확인하였고 CCTV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의뢰인과 피해자가 등장하는 CCTV 장면을 초 단위로 캡쳐하여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행정청의 해임 처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내린 징계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청구서에 의뢰인이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수상 및 공적 내역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지금까지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여 왔던 동료 공무원들을 만나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조직 내의 다른 유사사건(동종사건) 사례에서 해임 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의뢰인이 현재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행정청의 공익적인 목적인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의 제고’에 비해 과도하게 의뢰인의 사익을 침해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결론)

 

안동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앞서 서술한 내용을 주장하였고 특히 행정청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믿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모든 내용을 인정하게끔 강요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 하였습니다. 심사 당일 행정청은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의 근거에 관하여 과거 의뢰인에게 징계처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향후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안동하 변호사는 행정청의 주장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징계 사실을 결부시켜 중징계를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기에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뢰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정도에 대한 행정청의 사실확인에 오인(사실오인)이 존재한다는 점, 동종 처분사례와의 형평성, 가족 부양의 사정,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해임 처분이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의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임 처분에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사실관계),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공무원의 평소 성행 및 공적, 반성의 정도, 유사 징계처분 사례와의 형평성 정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징계처분이라 판달 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소청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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