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안동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변론기일에 불출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원고, 피고)의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론기일의 의미

변론기일은 민사소송의 양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기존에 제출한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구두로 변론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을 하면 사건 진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48조 진술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를 규정하고 있고,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함으로서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양쪽 당사자(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이를 쌍불(쌍방불출석)이라 부르며 이 경우 재판장은 다시 한 번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회 쌍불 이후 다시 한 번 지정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즉 2회 쌍불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이를 소의 취하 간주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재판에 2회 불출석 하는 2회 쌍불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게 되는 것으로 이를 자백간주 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므로 변론기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실무상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피고의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제도는 효용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는 제출하였지만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게 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있을 경우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진술간주 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히 다툰 피고라면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간주에 따라 그 불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 있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억울한 판결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실무상으로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로 진행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고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피고만이 출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도 1회 불출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변론기일에 불출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원고, 피고)의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위 내용을 통해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반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동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