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9. 18:18경 …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 … 다.』
쟁점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무죄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 파기환송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3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②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12분 후 측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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