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어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어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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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어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하영삼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9. 18:18경 …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 … 다.』

 

쟁점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무죄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 파기환송

 

  1.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①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3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②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12분 후 측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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