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이 지인(아는사람)에게 '피해자가 동성연애자임'을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밝힌 것과 관련하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가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2. 사건 해결의 관건 및 변호인의 조력
사실 관계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문자 내용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특정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① 변호인의견서 및 ② 수사 입회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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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