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의 특징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근무 중이었고,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정이 알려져 내부 징계를 받고, 이로 인한 해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이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하여,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① 의뢰인(피의자)과 피해자가 모임에서 만나게 된 경위, ② 노래주점에서 모텔까지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③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였던 CCTV 상 피해자의 행동, ④ 모텔을 뛰쳐나온 후 보였던 피해자의 행동과 이에 뒤이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일관되게 해명하고, 이에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단계에서도 ① 위와 같은 사정, ② 스킨쉽 당시의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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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