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혐의없음처분)
피감독자간음(혐의없음처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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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혐의없음처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수 차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의자의 평소 위압적인 행실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위계 혹은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따르면, 위 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그 형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상호 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제3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감독자간음이 아닌 이성간의 합의에 관계였음을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4. 최종 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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