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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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 

하영삼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행위○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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