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지역주택조합)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조합가입계약서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총 분담금 2억 1,156만 원(원고 6은 2억 5,743만 원)을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3은 각 41,156,000원, 원고 2, 원고 4는 각 51,756,000원, 원고 5는 73,490,000원, 원고 6은 87,157,000원을 각 분담금으로 납입하였고, 각 1,000만 원을 업무용역비로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 이후인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이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조합원 분담금 환불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 위반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그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액의 예정○ → 분담금의 10%로 감액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2023다203238 : 상고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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