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부착후 점유 이전시 공무상표시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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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부착후 점유 이전시 공무상표시무효죄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피고인은 A, B, C와 공동 투자하여 2017. 6. 26. 충남 부여군에 있는 토지 4필지(‘이 사건 부동산’)를 A명의로 경락받아 2017.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D는 2014. 1.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5톤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자신이 소유하는 컨테이너박스 1동을 올려 직원인 E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A는 2017. 8. 18.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D를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위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습니다.

  3. 집행관은 2017.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처분 채무자가 D의 대리인 E에게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같은 취지의 고시문을 이 사건 컨테이너에 부착하였습니다.

  4. 이후 D는 2017. 11. 29.경 위 법원으로부터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이 사건 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5.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D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하고 지게차를 불러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에 놓아두게 한 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하였습니다.

 

쟁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1. 대법원은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A가 2018. 8. 17. 피고인에게 동업약정 해소에 따른 정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을 무렵 이 사건 조합은 해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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