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되지 않아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되지 않아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되지 않아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피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2015. 12. 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피고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2016년 2월 무렵 이 사건 아파트 99㎡형(102㎡형으로 변경)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2017. 6.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2. 피고는 2019. 12. 2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2020. 3. 25. 동 · 호수 추첨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중 102B형에 해당하는 각 세대를 배정받은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원고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위자료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 파기환송(위자료 인정×) 

  1. 대법원은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① 동 · 호수 추첨결과 …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하였더라도, …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된 점, ②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 피고의 2018. 10. 31.자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형 평면도 … 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 총회의결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3.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