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2018. 2. 11.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가 건축하는 아파트 중 101동 2502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 배액을 반환('이 사건 반환약정')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한 배액보상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2022. 11.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23. 11. 2.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원들이 2023. 1. 15.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을 추인하는 취지의 “제16호 안건 : 안심배액 보장증서 추인 및 승인의 건”을 가결하는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총회 결의 없이 행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환불보장약정은 추인결의에 따라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무효인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려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상대방 모두의 추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상대방 모두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반환약정에 대하여 피고의 계약상대방인 원고의 추인까지 있어야만 이 사건 반환약정을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추인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추인결의만으로는 이 사건 반환약정을 적법하게 추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 파기환송(지역주택조합의 추인만 있으면 됨)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역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여기에 상대방이 추인하는 등의 의사표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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