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2019. 5. 피고 P 회사와 원고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 P 회사에 금융자문수수료로 대출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0. 피고 A 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Q 회사와, 피고 Q 회사가 원고에게 68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 P 회사가 대리금융기관이 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이율은 연 10%, 대출기간은 2019. 10. 31. 부터 2021. 8. 31.까지이고, 원고가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고 Q 회사는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5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 5. 15. 피고 Q 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68억 원 전부를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Q 회사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간주이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Q 회사에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 2,8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판결 :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간주이자×)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 중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Q 회사에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 2,800만 원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