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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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원고는 2019. 12. 10. 피고(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가입계약의 '이 사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 29.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을 3억 9,8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분양하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3. 피고는 2017. 10.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2. 4. 20.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23. 5. 30.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4. 원고는 2023. 6.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이 사건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 파기환송(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1.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기한인 ‘2020년 6월’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2022. 4. 20.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2023. 5. 30.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되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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