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화녹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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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화녹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피고 A 회사는 2021. 1.경 부산 지역에 '이 사건 영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20. 9. 4. 피고 A 회사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였고, … 2021. 10. 20. 피고 A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10. 20.부터 2022. 7. 31.까지로, 근무장소를 이 사건 영업소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피고 A회사의 마케팅부서장인 피고 B은 2022. 7. 22. 원고에게 2022. 8. 31.부터 이 사건 영업소를 폐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와 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4. 피고 B는 (1) 2022. 7. 222. 14:13경 이 사건 영업소 사무실에서 원고, P와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 일체를 녹음하였고, (2) 2022. 7. 22. 14:35경 다시 원고, P와 대화를 나누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 내용 일체를 녹음하였습니다.

  5.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회사, 피고 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녹음행위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상고기각(불법행위×)

 

  1.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배당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 B가 녹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녹음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녹음행위로 인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원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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