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벌금확정후 민사 손해배상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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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벌금확정후 민사 손해배상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자료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판결]

퇴사 직원이 전직회사 PPT등 자료 복제해 책 출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1억 청구됐지만 1,000만 원만 인정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퇴사한 직원이 회사 교육교재 내용을 무단 복제해
500페이지 분량 책 출판한 사건.

형사재판에서는 저작권법위반 유죄 인정돼
벌금 400만 원 확정.

원고는 강의·컨설팅 수익 등을 근거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 부분이 전체 수익에 직접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해 1,000만 원만 인정.

퇴사한 직원이 기존 회사의 PPT·교육자료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 별도 서적을 출판한 사건입니다.

표·삽화·질문 예시·단어 배열 순서까지 동일해 저작권 침해와 형사 벌금형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1억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강의·컨설팅 수익 전체가 침해자료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액을 재량으로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타 회사의 PPT·강의자료를 활용해 책을 출판하고 관련해서 강의수익까지 얻은 경우

해당 PPT·강의자료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 판결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책을 활용한 강의수익 전체를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1억 원을 청구헸지만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액을 재량 산정하여

1천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판결 핵심 내용과 판결 전문에서

PPT·교육자료의 저작권성이 인정된 이유와 법원이 손해배상액 1천만원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 PPT·교육자료저작권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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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퇴사 후 회사 교육교재·PPT 자료 무단 복제 출판

원고는 교육자문·평가 등을 운영하는 회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교재 및 회사 소개용 PPT 자료 제작.

원고 대표자는

코칭 모델·교육효과 등을 설명하는 PPT 자료와

회사 연혁·프로그램 소개 자료 작성.

일부는 회사 코치들이 작성했지만

최종 편집·정리·공표는 대표자가 진행.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약 4년간 근무 후 퇴사.

이후 출판사와 협의해

강의자료와 교육과정을 활용한 사업 진행.

그 과정에서 원고 PPT 자료를 무단 복제해

약 500페이지 분량 서적 출판.

결국 피고 B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확정판결 받음.

➡️ 퇴사 후 회사 교육교재·PPT 자료 무단 복제해 책 출판한 사건.

2. 원고 주장-저작권 침해 통해 얻은 강의·컨설팅 수익 반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교육교재와 PPT 자료를 무단 복제해

책 출판 및 강의·컨설팅 사업에 활용했다고 주장.

특히 피고 B이 기업 강의·컨설팅 등으로

약 1억 1,700만 원 상당 수익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중 일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3. 법원 판단

가. 업무상 저작물 인정

법원은

원고 교재·PPT 자료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일부 내용을 직원들이 작성했더라도,

회사 기획 아래 업무상 작성됐고

회사 명의로 공표됐다는 점 주목.

➡️ 저작권은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

나. 창작성 인정

피고 측은

기존 이론·서적을 그대로 모방한 자료라며 창작성 부인.

하지만 법원은

말·그림·표·배열방식 등을 통해

저작자 나름의 표현형식 존재한다고 판단.

또한 용어·분류·형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봄.

➡️ 저작권 보호 가능한 창작성 인정.

다.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 서적과 원고 자료 사이 유사성 매우 높다고 판단.

특히

① 단어 배열·순서 동일

② 표 형식·문장 동일

③ 그래프·삽화 동일

④ 연예인·정치인 사진 그대로 사용

⑤ 질문 예시까지 동일

하다고 판단.

결국 피고들이 원고 자료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고 봄.

➡️ 실질적 유사성 인정돼 저작권 침해 성립.

4. 손해배상액 — 1억 청구했지만 1,000만 원만 인정

원고는

피고가 강의·컨설팅 통해 얻은 약 1억 1,700만 원 수익을 근거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

특히

① 강의수익이 침해 교재 사용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침해 부분이 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원래 장기간 강의·컨설팅 활동해온 점

④ 책 판매수익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

결국 법원은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어렵다고 판단.

이에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해

변론 전체 취지와 매출 규모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산정.

➡️ 형사 유죄와 별개로, 민사 손해액은 제한적으로 인정.

5. 결론

법원은

퇴사 후 회사 교육교재·PPT 자료 무단 복제해 책 출판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만 강의·컨설팅 수익 전체를

저작권 침해 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126조 따라 손해액 제한 인정.

▣ 시사점 ▣

회사 교육교재·강의자료·PPT 자료도

저작자 나름의 말과 그림, 표, 배열방식 등을 통해 이론, 학설, 관련용어 등을 설명하였거나,

앞서 본 다른 저작물에서 표현한 용어와 다른 용어를 도입하여 사용하거나 분류 및 형식에 변경을 주었을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유사하게 복제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법원은 강의·컨설팅 수익 전체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고,

침해 부분이 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 저작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저작권 침해, 소제기후 2억원 이상 합의해 소취하로 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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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교육자문, 평가, 전문코칭교육등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정기간행물 출판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코치, 강사 및 고문으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다양한 코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교재와 회사의 연혁, 조직구성 및 위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 대표자인 D은 프로그램 교재로서 코칭 과정의 특징 및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코칭 모델들에 관한 설명 및 소개 등으로 구성한 PPT 형식의 자료인 'R '과 회사의 연혁, 조직구성 및 위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료로서 PPT 형식의 자료인 'E'(이하 위 두 자료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서적'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일부는 원고 회사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F 등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뒤 최종적인 편집과 정리 및 공표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 C의 G 부장과 협의하여 피고들이 강의자료와 교육과정을 함께 마련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H 원장'이라는 직위를 위 피고의 약력에 사용하게 되었다.

마. 피고 B은 I에 있는 피고 C 본점 사무실에서 'K'이라는 책(약 500쪽으로 구성, 이하 '이 사건 피고서적'이라고 한다)을 출판하면서 원고 회사 대표자인 D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창작한 이 사건 원고 서적을 별지 비교표 기재 등과 같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책인 이 사건 피고 서적에 기재하였다.

바. 피고 C은 'L'라는 업체 운영자 M와 사이에 M에게 도서출간 기획 업무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L(M)는 위 기획사의 지위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피고 서적 출간 관련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피고 서적을 출간하였다.

바. 피고 B은 위 마.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원고 서적에 대한 저작권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소속 코치들이 이 사건 원고 서적 중 일부를 작성하였고 그 코치들이 불규칙한 출퇴근을 하고 원고 회사와 수당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 서적 전체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인 D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원고 서적은 원고 회사의 이름으로 공표된 자료인 점,

② 원고 회사는 다양한 코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점,

③ 이 사건 원고 서적 중 '5R 코칭 스킬'은 코칭 과정의 특징 및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코칭 모델들에 관한 설명 및 소개 등으로 이루어져 원고 회사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교재로 사용되는 PPT 형식의 자료이고, 이 사건 원고 서적 중 'E'는 원고 회사의 연혁, 조직구성 및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PPT 형식의 자료인 점,

④ 이 사건 원고 서적은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F 등이 일부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최종적인 편집과 정리 및 공표는 D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3. 이 사건 원고 서적의 창작성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등 참조), 해당서적이 독창성 및 신규성이 있어 창작적인 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표현된 아이디어, 이론, 사상 등의 독창성 및 신규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현한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서적이 O의 'P'(Q의 'P'), R의 'S'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독창적인 사상이나 특성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원고 서적의 별지 비교표 중 이 사건 원고 서적란 기재 각 부분이 그 표현형식에 있어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결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원고 서적은 코칭 이론에 관하여 저작자 나름의 말과 그림, 표, 배열방식 등을 통해 이론, 학설, 관련용어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다른 저작물에서 표현한 용어와 다른 용어를 도입하여 사용하거나 분류 및 형식에 변경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원고 서적의 별지 비교표 기재 각 부분이 다른 저작물의 표현방식을 단순히 모방하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서적 중 별지 비교표 기재 각 부분은 이 사건 피고 서적의 각 해당 부분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 B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원고 서적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피고 서적은 "A"는 부분에서 참조할 단어로 47개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모든 단어가 이 사건 원고 서적의 'a'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로 기재 순서도 동일한 점(별지 비교표 기재 순번 1),

② 이 사건 피고 서적은 'B'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건 원고 서적의 'b' 부분과 동일한 형태의 표를 만들어 같은 단어와 문장을 기재한 점(별지 비교표 기재 순번 2),

③ 이 사건 피고 서적의 'C'에서 '구분', '유형', '집중', '속도', '감정 만족', '배려', '특징', '욕구' 항목으로 나눈 표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원고 서적의 'c' 부분과 동일한 항목으로 표를 만들었고 '구분'란 외에는 완전히 동일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 점(별지 비교표 기재 순번 3),

④ 이 사건 피고 서적은 'D' 부분에서 이 사건 원고 서적과 같은 모양과 색깔의 삽화를 사용하고, 'd'라는 같은 용어를 기재한 점(별지 비교표 기재 순번 4),

⑤ 이 사건 피고 서적이 인간을 4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이 사건 원고 서적에서 첨부된 연예인, 정치인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람의 이목구비 및 얼굴형을 표현한 삽화 역시 동일하게 삽입하였으며,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같은 단어나 문장을 사용한 점(별지 비교표 기재 순번 5 내지 7), 이 사건 피고 서적은 'E'를 통해 위 4유형을 나누기 위한 질문의 예시를 들면서 이 사건 원고 서적에서 제시한 질문과 완전히 동일한 질문을 사용한 점(별지 비교표 기재 순번 14),

⑥ 이 사건 피고 서적은 이 사건 원고 서적에 수록된 그래프나 도형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동일한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준 부분은 비교적 지엽적인 점

5.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원고 서적 또는 이를 침해한 자료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T, U기관,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및 주식회사 Z에서 코칭 관련 강의를 진행하여 합계 117,353,641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원고 서적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 B이 얻은 위 금액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로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피고 서적은 초판 2,000부가 출간되었는데, 그 중 400부는 AA회사에 기부되고, 582부가 실제 합계 12,695,100원에 판매되었으며, 위 출간을 위하여 디자인비와 인쇄비로 합계 14,855,500원이 지출되었음.

(2) 피고 B의 강의로 인한 수익

(가) 주식회사 X 용역의 경우

위 피고는 출간한 해 위 회사로부터 'AB' 자문료로 72,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자문을 할 때 교재 없이 PPT를 이용한 면담 및 강의를 하였고, 자문 관련 기록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알 수 없음.

(나) 주식회사 W 용역의 경우

위 피고는 출간한 해와 다음 해에 위 회사로부터 '경영컨설팅 및 교육 수행'의 대가로 합계 19,5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현재 위 컨설팅 자료가 보관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컨설팅 및 교육의 내용과 그 자료를 알 수 없음.

(다) 주식회사 Z 용역의 경우

위 피고는 출간 3년전에 위 회사에서 '내부 교육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수행한 후 위 회사의 경영 고문으로 재직한 대가로 6,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회사는 위 컨설팅에 대한 자료나 교재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음.

(라) Y 주식회사의 용역의 경우

위 피고는 출간한 해와 다음 해에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직원들에 대한 강사료로 합계 5,573,641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회사는 위 강의 자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음.

(마) 주식회사 V의 용역의 경우

위 피고는 출간한해와 다음해 기간 8회에 걸쳐 위 회사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리더십'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5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회사는 위 강의 자료나 교재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음.

(바) U기관의 용역의 경우

위 피고는 출간 다음해. U기관로부터 "AC'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코칭리더십 특강(2시간)'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특강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음.

(사) 주식회사 T의 용역의 경우

위 피고는 출간 다음해 위 회사와 사이에 'AD'이라는 저서 집필 용역계약을 채결하고, 그 용역비로 합계 6,4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회사는 현재 그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없음.

(아) AE대학교 강의의 경우

위 피고는 출간 다음해 AE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재직하면서 'Y 코칭학'을, 'T 비즈니스'를 강의하고, 강사료로 합계 4,23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서적을 위 1학기 강의 주교재로, 'AF(2015, C, B 저)를 부교재로 사용하였고, 위 2학기 수업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2) 한편 피고 B은 컨설팅, 마케팅, 판촉, 비전 스쿨 등의 영역에서도 서적을 출간하고 약 20년간 영업, 마케팅, 홍보, 판촉, 기획 분야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음.

다.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적용 어려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서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 얻은 수익이 합계 117,353,641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B이 위 2)의 나)항에서 강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이 사건 피고 서적을 자료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미미한 점,

② 이 사건 피고 서적 중 이 사건 원고 서적을 복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은 점,

③ 피고 B은 이 사건 피고서적이 다루는 분야 이외의 분야에 관하여도 오랫 동안 강의를 하여온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서적의 발간으로 인하여 얻은 매출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저작권법 제126조의 적용

(가)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저작권법 제125조의 다른 조항 적용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는 이상,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회사의 2013년 연매출액은 1,229,529,188원이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서적을 출간한 해에 원고 회사의 연매출액은 908,938,317원, 원고 회사의 다음 해 연매출액은 810,748,691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서적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10,00,000원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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