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 무죄판결]
퇴사직원 회사자료 64개 외장하드 반출했지만 무죄…
“부정목적·배임고의 부정된 이유”
[이 사건 핵심요약]
퇴사직원이 회사자료 64개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반출한 사건.
검사는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법원은 단순 반출만으로는
개인적 사용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부정목적·배임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결국 부정목적·배임고의 증명 부족으로 전부 무죄.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서도 쓰고 보안규정도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면
영업비밀침해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이 판결사건은 회사에서 사업계획·회의자료·연구개발자료 등을 관리하던 직원의 퇴사시 자료 복사에 대해
회사가 보안규정과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학습 또는 참고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사건인데,
법원은 피고인이 학습·참고 목적 주장도 계속 일관됐던 점과
자료의 일괄 복사 경위와 실제 사용·제3자 유출이 없었던 점을 중요하게 보고
“의심은 가능해도 부정목적이나 배임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직원 자료반출 사건에서 단순 반출과 부정목적·배임고의가 인정되는 반출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사건입니다.
아래에서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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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직원 퇴사하며 회사자료 64개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
피고인: 회사 및 계열사 관련 사업계획 수립, 회의자료·연구개발자료·투자검토자료 등의 취합·관리 업무 담당 직원.
회사: 정보저장매체 무단 반출 금지, 퇴직 시 비밀문서 반납, 회사정보 공개·누설 금지 등 내용 사내보안규정 운영.
직원들로부터 재직 중 취득한 영업정보 등 재직 중 및 퇴직 후 공개·누설·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받음.
피고인은 퇴사 과정에서 회사자료 64개를 업무용 노트북에서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했고,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됨.
▶ 퇴사직원의 회사자료 외장하드 반출이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인지 문제 된 사건.
2. 공소사실
-“영업비밀 자료 64개 외장하드에 복사, 퇴사 후에도 반납·폐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회사 및 계열사 관련 사업계획, 회의자료, 연구개발자료, 임상개발자료, 투자검토자료 등
취합·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
그런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영업비밀 자료 64개를 업무용 노트북에서 개인 소유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고,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음.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함(영업비밀침해 )과 동시에,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한 것(업무상배임 )으로 기소됨.
▶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3. 피고인 주장
-“학습 또는 참고 목적이었고, 부정목적·배임인식은 없었다”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업무상배임에 관해서도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수사단계부터 자료 복사는 학습 또는 참고 목적이었다고 일관되게 설명.
▶ 부정목적·배임고의 부정.
4. 법원 판단
단순 반출만으로 부정목적·배임고의 인정 부족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봄.
그 기준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정목적이나 배임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다음 사정을 중요하게 봄.
① 개인적 사용 목적만으로 부족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학습 또는 참고 목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법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부정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개인 보관 가능성과 영업비밀침해 목적은 구별.
② 자료가 일괄 복사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보관하던 문서들을 일괄적으로 외장하드에 옮긴 것으로 보임.
복사된 자료에는 직접 조사·수집한 자료와 개인자료도 혼재되어 있었음.
③ 실제 사용·제3자 유출 없음
피고인이 자료를 반출한 뒤 1년 이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
▶반출 이후 사용·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④ 경쟁관계 없는 회사로 이직
피고인은 피해회사들과 시장 종류가 전혀 다른 회사로 이직.
법원은 반출 문서와 관련 없는 회사라는 점도 고려.
▶부정목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음.
⑤ 서약서 및 보안규정 위반만으로 부족
피고인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고, 사내보안규정이 있었던 점은 인정.
하지만 법원은 서약서와 보안규정을 위반한 반출행위 자체만으로
부정목적이나 배임인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사내규정 위반과 형사책임은 별개.
5. 결론 -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 모두 무죄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정목적이나 배임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선고.
▣ 시사점 ▣
퇴사직원 자료반출 사건도 영업비밀침해고의, 업무상 고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퇴사직원이 회사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반출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여부, 제3자 유출 여부, 경쟁업체 활용 가능성, 자료 복사 경위등을 참작하여
부정목적·배임인식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영업비밀침해고의나 업무상 배임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 반출 사실 외에 사용·유출·활용 정황 증거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학습·참고 목적, 일괄 복사 경위, 실제 사용 없음, 이직 회사와의 무관성을 중심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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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은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약품원료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은 D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주식회사 B이 최대 주주)에 인수되면서 상호를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신규 사업 기획, 운영위원회 회의체 진행 업무 등을 하고, 주식회사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들' 이라 함) 관련 사업 계획 수립, 회의록 작성, 관련 자료(회의 자료, 연구개발 관련 자료, 임상개발 관련 자료, 투자검토 관련 자료 등)의 취합·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정보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금지', '전출·퇴직시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서 반납', '업무 수행 중 취득하거나 알게 된 회사 정보의 제3자 공개·누설·제공 금지', 'PC암호 설정, 승인된 정보저장매체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내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직원들로부터 '재직하는 기간중 취득한 영업정보, 특허기술, 인사정보, 제품정보, 거래처정보 등을 재직기간 중 및 퇴직후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화면보호기를 통한 보안행동수칙 교육,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사내 교육 등의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재직하는 기간 중 취득한 영업정보, 특허기술, 인사정보, 제품정보, 거래처정보, 기타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등을 재직기간 중 및 퇴직후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자 주식회사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에 파견근무를 한 사람으로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회사들의 승인 없이 반출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을 퇴사한 후에는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G)에 관한 임상 일정, 시험 결과 등 신약 개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H' 파일 등 주식회사 B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전략기획부분) 기재의 자료 및 주식회사 C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의 자료 등 피해회사들(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C)의 영업비밀 자료 합계 64개를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PC에서 피고인의 개인 소유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고, 주식회사 B을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하 '부정목적'이라 한다)이 없었고,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하 '배임인식'이라 한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정목적이나 배임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학습 또는 참고의 목적으로 자료들을 복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음.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정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목적이나 배임인식에 관하여는 검사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함
②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었던 문서들을 일괄적으로 개인소유 외장하드에 옮기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건도 함께 복사하게 된 것으로 보임.
③ 피해회사들은 복사된 문서 전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과정에서 그 중 극히 일부인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건에 관하여만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복사한 자료들에는 피고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스스로 조사·수집한 자료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자료들도 혼재되어 있었는바, 이를 피고인이 복사한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학습 또는 참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④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반출하였으나, 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없었음.
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과 시장의 종류가 전혀 다른 주식회사 I으로 이직하여 재직 중이고, 주식회사 I은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반출한 문서와 관련이 없는 회사이기도 함.
⑥ 피고인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업무상비밀 누설을 금 지하는 사내보안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와 사내보안규정을 위반한 반출행위 자체로 피고인에게 부정목적이나 배임인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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