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대본 집필계약 위반주장 드라마 제작 위약벌 소송 판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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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본 집필계약 위반주장 드라마 제작 위약벌 소송 판결분석 

손수정 변호사

[드라마 대본 집필계약 위약벌 23억 소송]

계약한 작가 대본으로 다른 제작사가 단독제작했지만…

작가·제작사 책임 모두 부정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원고와 집필계약한 작가 대본으로

다른 제작사가 드라마 단독 제작·방송.

원고는

작가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위약벌

총 약 23억 원 청구,

제작사에도 계약위반 가담 공동불법행위책임 주장.

그러나 법원은

작가의 귀책사유있는 채무불이행과

피고 제작사 책임 모두 부정.

결국 청구 전부 기각.

원고제작사와 집필계약한 작가가 다른 제작사에 드라마 대본을 제공했고,

결국 다른 제작사 단독으로 드라마가 제작·방송된 사건입니다.

원고 제작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작가에게 집필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벌 약 23억 원을 청구하고,

다른 제작사에 대해서도 계약위반 가담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허락 아래 시작된 대본 전달과 공동제작 협의 경위, 계약 구조 등을 이유로

작가·제작사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작가가 원고제작사와의 집필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주요근거는

원고와 피고 작가와의 드라마극본집필계약의 성격과

작가가 피고 제작사에게 드라마 대본을 전달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집필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결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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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핵심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 제작사는 작가와 극본 집필계약 체결 후 특별원고료 3억3,000만 원 지급.

이후 작가는 원고 허락 아래 다른 제작사에 드라마 대본 전달.

이후 원고와 다른 제작사는 공동제작 협의·업무제휴협약까지 진행했지만 본계약 체결 실패.

결국 다른 제작사가 드라마 단독 제작·방송.

원고는 작가·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벌 약 23억 원 청구.

▶ 작가의 다른 제작사에 대한 대본 제공이 계약위반인지 여부

2. 원고 주장

원고는 작가가 다른 제작사에만 드라마 대본을 제공했다고 주장.

또 다른 제작사 역시 작가 계약위반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

작가에게 손해배상 예정액 약 8억 원·위약벌 약 16억 원 청구.

다른 제작사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 판단

가. 원고와의 집필계약당사자

: 법원은 계약당사자를 작가 개인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원고 허락이 있는 경우 제3자 제공도 가능한 준전속계약의 성격이라고 판단.



나. 작가의 채무불이행여부

원고 허락 아래 대본 전달 시작.

실제 공동제작 협의·업무제휴협약까지 진행된 점 중요하게 판단.

공동제작 무산 역시 원고와 제작사 사이 의견 불일치 문제라고 봄.

또 원고는 드라마 제작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상 저작권 귀속 조항도 없었다고 판단.

▶결국 작가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부정.

4. 피고 제작사 책임 판단

법원은 작가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작사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 어렵다고 판단.

또 제작사가 계약위반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제작사 책임 역시 부정.

5. 결론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위약벌 약 2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작가 계약위반 책임과 제작사 공동불법행위 책임 모두 인정하지 않음.

드라마가 실제 다른 제작사에서 방송됐더라도,

제작 진행 경위와 공동제작 협의 과정 등에 따라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판결.

▣ 시사점 ▣

대본집필 계약 분쟁에서는 단순히 “다른 제작사가 제작했다”는 결과만으로

계약위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성격 및 구조, 공동제작 협의 경위, 대본 전달 과정, 제작 진행 상황, 원고 허락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계약위반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액 위약벌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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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연예 기획 및 제작,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드라마, 영화, 방송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D의 극본 집필 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극본 집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특별원고료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의 'F' 극본 제출

피고 D는 원고에게 'G'라는 제목의 시놉시스를 제출하였고 이후 'G'의 방향을 전환하여 'F'이라는 제목의 극본(이하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이라 하고, 이 사건 드라마 대본에 의하여 제작 · 방송되는 드라마를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D는 원고에게 이후 이 사건 드라마 대본 1부 초안을, 이 사건 드라마 대본 1부 수정본 및 2부 초안을, 이 사건 드라마 대본 3부 초안을, 이 사건 드라마 대본 1, 2부 수정본을, 이 사건 드라마 대본 3부 수정본을, 이 사건 드라마 대본 4부 초안을 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 D의 'H' 극본 제출

원고의 드라마제작 본부장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 D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장르물인 'H'라는 제목의 극본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D는 원고에게 'H'의 시놉시스를, 'H'의 대본 1, 2부 초안을 각 제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의 업무 제휴 협약 체결

(1) 피고 D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전달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 공동제작을 위한 협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 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B의 이 사건 드라마 단독제작

(1) 이 사건 협약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별도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를 단독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D, 피고 C과 사이에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드라마는 I에서 방송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계약이 피고 C 명의로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 D이다.

(나)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 제4항,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드라마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액,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상당액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 및 위약벌 합계 2,398,782,000원[= 손해배상 예정액 799,594,000원(= 기본원고료 139,594,000원 + 특별원고료 660,000,000원) + 위약벌 1,599,188,000원(= 799,594,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공동제작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출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드라마 제작 권리를 침해하는 적극적인 침해행위로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피고 B는 피고 D의 계약 위반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나아갔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다면 얻었을 수익 상당액의 손해 및 각종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우선 일부 청구로서 피고 B가 피고 D의 계약 위반에 가담하여 발생한 채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398,782,000원 중 799,5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D라고 하더라도,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와의 합의를 거쳐 피고 B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드라마 공동제작 협상이 결렬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3)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피고 D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여 피고 B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 C이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음의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피고 D는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라는 점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된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D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C의 대표이사는 피고 D이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 D가 직접 체결한 것이며,

② 통상적으로 드라마에서 작가라는 명칭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고,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작가는 개인으로 표시되며,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집필의무는 결국 피고 D 개인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의무이고,

④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작가에 대한 취재 및 인터뷰 등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상당수 조항이 작가가 피고 D 개인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점

다.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및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D의 집필의무

법원은,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은 다른 곳에 노무제공하는 것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 노무제공이 가능한 '우선전속계약', 일정계약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노무제공의 횟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계약'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4항은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는 집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제3자가 의뢰하는 극본을 집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극본 집필 용역에 관한 전속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는 작가가 드라마의 기획 의도에 따라 전체적인 시놉시스를 완성하고 초기 분량의 대본을 작성하면, 제작사가 방송국과 협의하여 방송편성을 받게 되고, 방송편성을 받게 된 이후에는 배우를 섭외하고 실제 제작을 시작하게 되며, 작가 또한 이에 따라 실제 사용할 대본을 완성하고, 대본을 완성한 이후에도 드라마 진행 과정에 따라 그 대본의 수정을 책임지게 되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역시 방송횟수를 '*회'로, 장르를 '#'로 규정하였을 뿐(제1조), 구체적인 극본 내용과 피고 D의 구체적인 극본 제공 시기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 D가 집필을 완료한 극본을 원고가 검수하여 채택한 경우에만 피고 D의 극본 집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제3조 제2항), 원고가 극본에 따른 프로그램 편성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3항), 계약기간을 '당사자의 의무이행이 모두 이행되는 날까지'로 규정하여(제16조) 사실상 피고 D의 극본 집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드라마 제작의 특수성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D의 극본 집필의무는 결국 제작사인 원고의 협력이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을 피고 D가 곧바로 *회분의 극본을 완성하여 제작사인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피고 D가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의 기획 의도에 따라 전체적인 시놉시스를 완성한 후 원고에게 초기 분량의 대본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제작을 결정한 다음 방송국과 협의하여 방송편성을 받으며, 그 후 피고 D가 원고에게 *회분의 극본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단

법원은,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있어 피고 D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 D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및 위약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 1~4부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받고도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결정하지 않았음. 그러자 피고 D는 원고에게 'H'의 시놉시스를, 이후 'H'의 대본 1, 2부 초안을 각 제출하였음.

② 이 사건 계약은 피고 D가 집필한 극본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저작권법의 법리를 따라야 할 것인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 의하면, 해당 극본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인 피고 D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③ 이 사건 계약이 전속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피고 D 또는 원고가 극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이외의 자가 기획, 제작하는 방송, 영화, 공연, 출판, 기타 저작물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 D가 집필한 극본을 제3자가 제작하는 드라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D는 원고에게 일단 초기 분량의 대본을 제공하고, 이후에 원고가 제작을 결정한 후 방송국과 협의하여 방송편성을 받게 되면 전체 극본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집필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원고에게 제공한 초기 분량의 대본이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가 아닌 제3자의 드라마 제작에 사용될 경우, 피고 D는 그에 대한 전체 극본 역시 제3자를 위하여 집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결국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 D가 작성한 초기 분량의 대본이 제3자의 드라마 제작에 사용될 경우, 피고 D는 제3자를 위하여 그에 대한 전체 극본을 집필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의 성격을 가짐.

피고 D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 공동제작을 위한 협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이용하여 원고와 피고 B가 함께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피고 B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하기 전까지 피고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④ 원고와 피고 B는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드라마 공동제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드라마를 단독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피고 B에게 제공하지 말고 원고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D는 계속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하였음.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는 감독, 배우 등의 섭외 및 방송국 편성 등의 업무가 필요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착수하여 이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음. 구체적으로 피고 B는 J 감독과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 연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배우 K을 주인공으로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 변경만으로 상당 부분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방향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감독, 배우 등의 섭외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나아가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바, 작가인 피고 D는 누구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이용하여 원고와 피고 B가 함께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원고가 드라마 공동제작에 관한 의사를 변경하게 된 원인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공동제작에 관한 본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본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D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러한 드라마 제작 과정의 일반적인 특성, 이 사건 드라마의 구체적인 제작 경위 등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동제작이 결렬된 이후에 피고 D의 극본 집필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원고의 협력 이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가 피고 B와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때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4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경과된 시점인 점, 원고가 피고 D에게 극본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로 하여금 이미 원고와 공동제작 합의를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과 배우를 섭외하는 등 구체적인 드라마 제작 협의를 이행한 바 있는 피고 B에게는 극본을 제공하지 말고, 원고에게만 극본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부여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D가 계속적으로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한 것에 있어 피고 D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피고 D가 피고 B와 체결한 극본 집필 계약 제1조 제3항에 '피고 D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른 방송사 또는 여타 영상물 제작회사, 출판사 등이 의뢰하는 방송극본 집필 용역을 수행할 경우 피고 B와 사전 서면 합의 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 D는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집필하기 위하여 피고 B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계속적으로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한 것에 있어 피고 D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피고 D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드라마 외에 다른 드라마 대본을 집필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D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피고 D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⑥ 원고는 최초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D는 원고에게 'H'의 시놉시스 및 대본 1, 2부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H'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제작을 결정하지 않았음.

이 사건 계약은 피고 D가 집필한 극본을 원고가 검수하여 채택한 경우에만 피고 D의 극본 집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2항), 이 상태에서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집필의무를 이행하려면, 피고 D는 또다시 다른 드라마의 대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을 '당사자의 의무이행이 모두 이행되는 날까지'로 규정하여(제16조) 사실상 피고 D의 극본 집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원고가 극본을 최종 채택하지 않는 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제공하게 되었음.

이러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피고 D의 극본 집필의무 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 D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D가 위법하게 원고의 이 사건 드라마 제작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B가 피고 D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D의 계약 위반에 가담하여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소결

법원은,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C이라고 한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위약벌 합계 2,398,7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398,782,000원 중 799,5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D라는 것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C,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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