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판결 사건 분석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판결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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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판결 사건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판결]

방송프로그램 제목 사용해 악보집 출판…

나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1억 청구됐지만 1,500만 원만 인정된 이유

[이 사건 핵심요약]

인기 방송프로그램 제목 사용

악보집 출판한 사건.

피고 측은

“수록곡 설명 목적 사용” 주장.

하지만 법원은

6년 이상 방영되며 형성된

프로그램 인지도·출판사업 등을 근거로

영업표지성·주지성 인정.

다만 손해 전부는 인정하지 않고,

판매부수 657권·매출 약 525만 원 등을 고려해

1억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정.

방송프로그램 제목을 사용해 악보집 제목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까요?

이 판결 사건은 상표까지 등록된 방송프로그램 제목을 사용해 악보집을 출판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단순히 “어떤 방송에 나온 노래인지 설명하기 위한 사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 제목이 이미 장기간 방송과 콘텐츠 사업을 통해

강한 영업표지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실제 판매량과 매출 규모를 중요하게 고려해,

원고의 1억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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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악 방송프로그램 “D”, “E”를 약 6년간 제작·방영한 방송사.

위 프로그램 제목 관련 상표도 등록 보유.

해당 프로그램들은 장기간 방영되며 높은 인지도와 화제성 형성.

원고는 프로그램 제목 활용해

화보집·컬러링북·출판사업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도 진행.

피고 회사는 해당 방송에서 불린 노래들의 악보를 모아 악보집 제작·출판.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목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

원고는 이를 두고

상표권 침해·나목 부정경쟁행위·성과도용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 상표등록된 유명 방송프로그램 제목을 악보집제목으로 사용한 출판이 문제된 사건.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이 프로그램 제목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해 악보집 출판한 행위가

① 등록상표를 출판영역에서 사용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②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영업상 혼동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며,

③ 프로그램 제목의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④ 또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형성된 프로그램 성과를 무단 사용한 성과도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

나. 피고

피고 측은

악보집 제목 사용은 단순히 “해당 방송에서 불린 노래 수록”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사용일 뿐이라고 주장.

원고 명칭·로고 등을 사용한 사실도 없고,

수요자가 원고 측 출판물로 오인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

성과도용 역시 부인.

▶ 단순 정보설명 목적 사용일 뿐이라는 주장.

3. 법원 판단 — (나)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가. 주지성

법원은 “D”, “E” 프로그램 제목의 주지성 인정.

약 6년 동안 총 70회 이상 방영됐고,

특정 음악장르와 가수들을 대중적으로 크게 알린 인기 프로그램이었다는 점 주목.

특히 프로그램 첫 시즌부터 높은 시청자 관심과 화제성 형성.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널리 알려진 명칭이라고 판단.

나. 영업표지성

원고는 프로그램 제목 활용해

화보집·컬러링북·출판계약 등 콘텐츠 사업 진행.

법원은 이를 근거로

“D”, “E”가 단순 방송프로그램명이 아니라

원고 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 기능을 가진다고 판단.

방송프로그램 제목 자체에 영업표지성 인정.

다. 혼동가능성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행위는

동일 회사라고 오인하는 경우뿐 아니라,

양측 사이에 계약·협업 관계가 있다고 잘못 인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악보집을 원고와 관련된 공식 출판물·협업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라. 소결

결국 피고들이 프로그램 제목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해 악보집 출판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프로그램 제목 사용으로 영업상 혼동 가능성 인정.

4. 손해배상액 — 1억 청구했지만 1,500만 원만 인정

원고는 일부청구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그러나 법원은

실제 판매량·매출 규모 고려해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로열티 1억 원 전부를 그대로 일실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 전부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했고,

손해액 입증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결국 법원은

다음사정들,부정경쟁행위 태양·매출 규모·로열티 구조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산정.

① 약 4년 6개월 판매

② 판매부수 657권

③ 총매출 약 525만 원

④ 출판계약상 수익 중 15~5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구조 등을 고려.

5. 결론

법원은

방송프로그램 제목도 장기간 사용과 높은 인지도가 형성되면

영업표지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해당 제목 사용한 악보집 출판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다만 손해배상액은

실제 판매량·매출 규모·통상 로열티 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인정.

▶ 콘텐츠 제목도 브랜드화되면 강한 법적 보호 가능함을 보여준 판결.

▣ 시사점 ▣

최근 방송·유튜브·웹콘텐츠 제목은 단순 프로그램명이 아니라

출판·굿즈·공연·2차사업까지 연결되는 ‘콘텐츠 브랜드’로 기능하여

장기간 사용·방영 실적·대중적 인지도·2차 콘텐츠 사업이 결합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방송에 나온 노래를 설명하기 위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 악보집 또는 원고와 계약·협업 관계 있는 출판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 해당시

이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 매출·사용기간·계약 관행·입증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브랜드 보호의 근거가 되고,

출판·굿즈 제작자에게는 사전 권리검토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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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송사업, 보도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약 6년간 "D" 및 "E"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방송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 지정상품: 제41류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TV 시리즈 제작 및 배포업, 공연기획업, 서적/잡지출판업, 신문출판업, 전자출판업, 웹매거진출판업 등)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음악 잡지 발행 및 출판업, 공연기획,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이 대표이사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서 불러졌던 노래들의 악보를 모아놓은 별지 기재 각 악보집(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악보집'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출판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악보집을 제작·출판하며 그 제목으로 "I"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잡지출판업과 동일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제목인 "D" 및 "E"은 국내에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는데, 피고들은 이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그 영업을 위해 표시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원고의 영업과 피고들의 영업을 혼동하게 하거나 위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 내지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 B는 위와 같은 행위를 실제 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악보집의 제호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책의 내용을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악보집에 원고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서 불러진 노래들의 악보가 담겨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목적으로 "I"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영업표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식별력 내지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았고, 성과를 도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한편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악보집에 "I"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제목 "D" 및 "E"을 활용하여 화보집, 컬러링북과 같은 도서를 출판하거나 상품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달리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 및 "E"은 영업표지라고 봄이 상당함.

2)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약 6년의 동안 총 70회 이상 방영되었는데, 각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즌부터 's'라는 국내 고유의 음악장르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며 "J", "K" 등과 같은 s 가수를 우승자로 만드는 등 s 및 s 가수에 대하여 시청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프로그램으로, 그 제목인 "D" 및 "E"은 원고가 제작하여 방영하는 음악프로그램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제목에 주지성이 인정됨.

4. 손해배상범위

가. 법원은, 원고가 일부청구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원고가 받게 되는 저작권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각 도서의 총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원고의 일실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곧바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손해액 산정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의 태양, 다음의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피고들의 매출액 약 3배에 해당하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피고들이 약 4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악보집을 판매한 부수가 총 657권이고 총 매출액은 5,256,000원(= 판매 부수 657권 × 1권당 판매가 8,000원)인 점,

② 현재 원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출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상대방은 일부 선금을 지급하고 이후 총 수익 중 15% 내지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다. 소결

법원으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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