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화장품 용기 특허 침해제품 판매로 23억 매출…
8억 손해배상 청구,
왜 2억만 인정됐을까(손해액 줄어든 결정적 이유)
[이 사건 핵심정리]
화장품 용기 특허와 동일·균등 구조 제품 제작
→ 특허권 침해 인정
피고 실용신안 등록했더라도
특허법 제130조에 따라 과실도 추정
침해제품 107만개 판매
매출 23억 발생
손해 발생 인정
하지만
단위이익 입증 실패
침해자 이익 입증 부족
객관적 자료 부족
▶ 결국 8억 청구 중 2억만 인정
특허침해는 인정됐는데, 왜 손해배상은 8억이 아니라 2억만 인정됐을까요?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제품 매출만큼 손해배상이 그대로 인정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화장품 용기 특허 침해제품 판매로 약 23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법원도 특허침해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8억 원의 손해액 산정 방식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손해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하였는데, 핵심은 ‘손해액 입증’에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 특허소송은 단순히 “침해가 있었는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손해액을 어떤 자료와 계산 구조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제조·납품·부품·용기 관련 특허분쟁에서는
매출 규모보다 손해액 입증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특허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
판결 구조와 입증 전략을 초기부터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민, 형사 사건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침해제품 107만 개, 매출 23억 발생
원고는 화장품 용기 특허권자.
피고는 해당 특허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조를 포함한 화장품 용기제품을 제작·판매.
피고는 침해제품 1,072,608개를 판매했고, 약 23억 원의 매출을 올림.
▶ ‘특허침해 제품 판매 매출’ 악 23억원
2. 피고가 실용신안 등록받았는데도 왜 특허침해 인정됐나
피고는 일부 구조를 변경해 실용신안등록했다면서 특허침해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미 원고 특허 존재를 알고 있었고
초기 출원이 선행 특허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점
특허사무소로부터 기존 특허와 유사하다는 설명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
특히 법원은
피고의 변경 구조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결국 원고 특허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판단.
▶ 실용신안을 등록받았더라도 선행 특허와 동일·균등 구조이면 특허침해 인정
3. 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인 "특허침해"가 바로 인정됐나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조를 포함한다고 판단.
가처분 단계에서도 균등침해 인정
특허무효 주장도 모두 기각
▶ 구성요소 동일·균등 = 특허권 침해 인정
4. 왜 매출 23억이 이 사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로 인정됐나
피고는 “원고 내부 사정 때문에 납품 못한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침해제품과 원고 제품은 경쟁관계
원고 생산능력 충분
피고 판매 이후 원고 매출 감소
등을 근거로 손해 발생 인정.
▶ 침해제품 판매 → 원고 판매 감소 → 손해 인정
5. 그런데 손해액이 왜 8억 → 2억으로 줄었나
(1) 단위이익 방식 (특허법 128조 2항) → 배척
원고 주장 원가·이익 구조 객관성 부족
생산 가능 수량 입증 부족
▶ 인정 안 됨
(2) 침해자 이익 추정 (128조 4항) → 배척
납품단가, 업계 이익률
→ 모두 객관적 증거 부족
▶ 인정 안 됨
(3) 결국 재량 손해액 (128조 7항) 적용
법원은 전체 사정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
-매출 23억
-추정 이익 약 1.6억
-업계 이익률
-침해기간
▶최종 2억 인정
6. 결론
특허침해 인정
손해 발생 인정
하지만
손해액 입증 실패
▶ 8억 청구 → 2억만 인정
▣ 시사점 ▣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핵심인 “손해액”의 경우
매출 규모가 커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위이익·이익률 입증 실패 시
법원은 특헙버 제128조 제7항을 적용하여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 때 대폭 감액되어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 손해액 증액 요소 또는 감액요소를 세심히 캐치하여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초기부터 손해액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특허 민, 형사 사건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용기 케이스 제조업, 화장품용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아래 이 사건 화장품 용기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화장품 용기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피고는 화장품 용기류 사출 및 제조업,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화장품 용기 제작, 판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4, 5, 9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는 별지1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1,072,608개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판매하였고, 합계 2,350,103,4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4, 5, 9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금지청구와 예방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가처분신청사건'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 가처분신청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법원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4, 5, 9항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어 위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심판원 I). 피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4, 5, 9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 및 폐기를 구하고, 손해배상으로 897,858,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기 이전에는 피고 제품의 제작, 판매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또한 원고가 H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제작일정 미확보 등 원고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제품의 제작, 판매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금지 및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4, 5, 9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는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으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현재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현재 침해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청구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데(특허법 제126조 제1항),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게다가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는 피고가 과거에 침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지,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약 7개월 동안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을 뿐인 점,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장래에 다시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현재 침해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특허법 제130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고의, 과실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특허법 제130조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피고가 별지2 기재 'R' 고안(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S일자 출원, T일자 등록한 사실, 피고 제품은 위 고안의 실시예를 구현한 것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피고 제품의 제작, 판매가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초기 설계 도면을 특허 출원하기 위하여 J 특허법률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위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의뢰한 내용과 기존 제품을 비교해보니 단순히 외접시가 끝까지 상승하면 내접시가 상승한다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심사관이 단순 동작 개념으로 동일한 동작으로 판단하면 제약사항이 존재하지만, 종래의 것과 구성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보다 상승효과 의견을 강조하면 등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초기 설계 도면이 특허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2)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D 출원되고, 공개되었음.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초기 설계 도면에 관한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같은 해 J 특허법률사무소에게 '위 출원의 청구항 제1 내지 3항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해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발명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거절이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 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거절 결정되었음.
4) 그러던 중 피고는 H과 피고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에 피고 제품의 납품을 시작하여 이 사건 제1차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총 1,072,608개의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음.
5)이후 J 특허법률사무소는 피고에게 '특허청으로부터 피고 출원발명이 이미 공개된 원고의 선출원 문헌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발명 내용이 너무 유사하여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속하는 G형 화장품 용기의 생산 및 판매 준비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제품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7)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피고 제품 초기 설계에 관한 특허출원이 좌절되고 원고와의 사이에 위 내용증명이 오가기 시작한 이후인 S일자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출원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권은 T일자 등록되었음.
8)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초기 설계 도면에서 일부 수정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토대로 한 피고 제품에 대하여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균등침해한다는 점이 관련 사건에서 인정되었고, 피고도 이 사건에서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음.
다. 피고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H 소속 K이 특허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용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미 내부에서 제품 제작을 위해 투자한 비용도 많고, 또 짧은 시간 내에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이 왔었고, 그래서 피고에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 소속 L이 'M언론'와의 인터뷰에서 '고객사로부터 잔량 프리 스틱 어플리케이터 컨셉의 제작을 제안받았으나, 12월에는 제작 스케줄 등의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제품의 제작, 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한 화장품 용기와 피고 제품은 서로 대체적이며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피고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된 화장품 용기가 판매되었을 것으로 보임.
나) 원고의 2021년 화장품용기 납품수량은 4,486,932개로 원고는 위 수량만큼의 충분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2022. 3.경부터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한 이래 원고의 화장품용기 납품수량은 2022년 2,739,842개, 2023년 1,106,706개로 급감하였음.
다) 원고는 2021. 10. 경부터 H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화장품 용기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 10.경에는 H으로부터 화장품 용기 테스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공유 받았으며, 그 무렵까지도 원고가 위 화장품 용기의 제작을 거절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손해액 산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 제품의 양도수량 1,072,608개에 피고 제품 공급가액 1,620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 원가인 782.92원을 뺀 금액을 곱한 897,858,704원{= 1,072,608개 × (1,620원 - 782.92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판단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특허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피고 제품 공급가액에서 원고 산정원가를 공제한 것으로 이를 원고의 한계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 산정 원가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 이어서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제품 판매 수량에서 원고가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구체적 수량을 알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에 의한 손해액 산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 제품의 양도수량 1,072,608개에 납품단가 2,220원을 곱하고 여기에 화장품 용기 업체의 평균 이익률 20%를 곱한 476,237,952원(= 1,072,608개 × 2,220원 × 20%) 혹은 화장품 업계의 영업이익률 8.1%를 곱한 192,876,370원(= 1,072,608개 × 2,220원 × 8.1%)이다.
(나) 판단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추정하려면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의 피고 제품 납품단가 2,220원은 원고 직원이 피고의 거래처인 N 주식회사 직원에게 피고 제품의 단가를 문의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 제품 납품단가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화장품 용기 업체 내지 화장품 업계 영업이익률은 원고가 작성하거나 신문기사에서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의 영업이익률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해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법 제128조 제제7, 8항에 의한 손해액
(가)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약 7개월동안 피고 제품 1,072,608개를 제작하여 2,350,103,40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는 금형, 사출, 조립, 인쇄, 후가공 비용 약 1,855,901,692원, 제조간접비 약 238,667,860원, 판관비 약 86,411,63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169,122,214원(= 2,350,103,400원 - 1,855,901,692원 -238,667,860원 - 86,411,634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 매출액 대비 7.1%(= 169,122,214원 / 2,350,103,400원 × 100)에 해당함
[피고에게 이 사건 기간전부터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그 이전에 납품한 피고 제품은 약 50,000개로 전체 판매 제품의 약 4.6%(= 50,000개 / 1,072,608개 × 100)에 불과하여 그 이익에도 대략 4.6%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O의 P 제품에 제공된 잔량프리스틱 용기의 이익율은 19%, Q 제품에 제공된 잔량프리스틱 용기의 이익률은 21%로 보이고, *년을 기준으로 한 화장품 산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5.9%, 중견기업이 7.6%, 중소기업이 9.9%임.
3) 위 *년 화장품 산업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에 따라 예상되는 피고의 영업이익은 232,660,236원(= 2,350,103,400원 × 9.9%)임.
(다) 고의 침해로 인한 3배 배상 인정여부
한편 원고는 피고의 침해행위는 고의적인 침해행위이므로 구 특허법(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8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 침해기간 및 침해태양, 관련사건의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특허권#특허변호사#특허권침해손해배상#균등침해#특허민사#특허손해배상#손해배상판결#특허침해손해#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특허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