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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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무죄판결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무죄판결]

IP 24회 접속·설치파일 발견됐는데도 무죄…

“설치·사용 입증 부족” 결정적 이유

<판결 핵심 요약>

IP 접속 24회 + 설치파일 발견에도

👉 그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증거 부족

공용 PC·외부인 사용 가능성 배제 못해

결국 “사용자 특정 실패”로 무죄 유지

IP 접속기록이 24회 확인되고, 해당 노트북에서 설치파일까지 발견되었다면

보통 저작권법위반죄 유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피 접속기록의 사용자가 피고인인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공용 노트북 구조와 외부인 접근 가능성, 피고인의 업무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사용자 특정 실패”가 결정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판례 사건은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단순한 IP 추적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죄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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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사실 – IP추적과 설치파일 발견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약 10년간 24회 접속기록이 확인되었고, 사무실 노트북에서 설치파일이 발견됨.

▶ “접속기록 + 설치파일”증거로 '무단 복제'에 대한 강한 정황 존재

2. 원심 판단 – 설치·사용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설치파일만 존재할 뿐 실제 설치 여부 자료 없음.

누가 설치했는지, 언제 설치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음.

공용 노트북으로 외부인·직원 사용 가능.

피고인의 업무상 프로그램 사용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 특정 + 실제 사용” 입증 실패

3. 검사의 항소이유 – 정황 종합하면 유죄

IP 접속기록 존재

설치파일 발견

사후 삭제 가능성

공용 사용 주장 신빙성 부족

▶정황증거 종합으로 유죄 주장

4. 항소심 판단 – 원심 유지, 항소 기각

대법원 2016도18031 판결 기준 적용

1심 판단 뒤집으려면 명백한 오류 필요

새로운 증거 없음 → 원심 존중

추가 판단 요소

공용 PC, 외부인 자유 사용 가능

피고인 지속적 부인 + 수사 요청

3D 프로그램 사용 필요성 없음

결론: 설치·사용 및 인식 입증 부족 → 무죄 유지

▶ “의심은 있어도 증명은 부족”

▣ 시사점 ▣

IP 접속기록만으로는 그 IP주소지 명의자가 곧바로 저작권침해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까지 입증해야

그 IP주소지 명의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파일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파일을 복제한 자 및 실제 설치·실행·사용한 자가

그 IP주소지 명의자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IP주소지 명의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용 PC·외부인 사용 구조등은 사용자 특정을 깨는 정황 증거들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업무상 사용 필요성 부재는 저작권침해의 고의성 부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사용자 특정 실패” 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이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을 수십 건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입니다.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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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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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 사실관계와 각 요건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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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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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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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 저작권자 등의 사용허락 없이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3D설계 등에 이용되는 “D”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인 E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설치한 후 약 7개월동안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복제·설치하였다거나 그 복제·설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 약 10년간 24회에 걸쳐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매하지 않고 접속한 내역이 E에 통보되었고, 그 접속 IP에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1대가 있었으며, 위 노트북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이 발견되었음.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내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E 본사 컴퓨터 서버에 전송되면서 IP 및 사용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는데, 피해자는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을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한 것으로 보임.

다) 그런데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1대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만 발견되었을 뿐이고,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라) 언제 위와 같은 설치파일이 복제되었는지, 누가 복제·설치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매영업대행업에서 물품을 설계‧제조하는데 3D 설계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음.

한편, 위 노트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거래처 관계자 및 직원들이 피고인 모르게 설치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다음의 사정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가.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1대에서 피해자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용됨에 따라 그 접속사실이 피해자에 통보되었던 점,

나.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설치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접속사실이 통보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서 설치파일은 미처 지우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라. 피고인 노트북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4. 항소심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판단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는바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검사가 신청한 당심 증인 K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위치한 노트북에는 개인자료나 중요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아니어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비밀번호 또한 어렵지 않게 입력이 가능하여 이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3D 업체 직원 등 사무실을 방문한 외부인 또한 이용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직원들이라든지 협력업체 직원들을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그 수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주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3D 설계프로그램을 평소에 사용하여 왔다거나 이를 사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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