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상간녀 소송)
원고(의뢰인)와 원고의 배우자는 약 10년 전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 부하직원으로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원고 몰래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하였는데 원고는 우연히 이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로얄의 이혼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와 함께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이 사건에서 안동하 변호사는 ①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통화한 기록, ②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③ 원고의 배우자가 모텔에 출입한 기록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증명) 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자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이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①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직장 상사 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하 변호사는 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그 어떤 가정보다 안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여러 증거 자료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먼저 전화한 내용이 있는 기록을 추가 제출함으로서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여러 법원의 판결(판례) 등을 추가로 적시하여 피고에게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과 동시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배상이 있더라도 치유할 수 없지만 원고는 소송을 통해 원고의 손해액 중 최소한이나마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거듭 강조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소송 제기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의 경우 수 많은 법원의 판결(판례)가 축적되어 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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