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절차 총정리 – 수사, 기소, 형사재판(형사공판)
형사 사건 절차 총정리 – 수사, 기소, 형사재판(형사공판)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사건 절차 총정리 – 수사, 기소, 형사재판(형사공판) 

안동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형사사건(형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형사소송) 이란?

형사사건(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 혐의를 받는 자(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가 유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형사소송) 절차는 검사의 기소(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하여 '기소 전(공소제기 전)' 단계인 수사 단계와 '기소 후(공소제기 후)' 단계인 형사재판(형사공판)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검사의 기소(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공소제기) 전의 절차

 

① 고소·고발·진정·인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수사의 단서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형사소송) 절차는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진정인의 진정,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인지 수사(고소, 고발 또는 진정 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해 시작하게 됩니다.

 

②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수사

 

경찰이 범죄 사건을 수리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을 경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경찰 내부의 범죄사건 접수부에 올리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고 하며 이때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혐의자를 피의자(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前)인 자)로 부르게 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는 입건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고 관계자(참고인) 역시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증거 수집 등을 하게 되는데 이를 수사기관의 수사라 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이 없었기에 경찰은 수사 후 반드시 사건 기록 일체와 사건에 대한 의견(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을 적시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왔습니다. 그 후 검사는 송치받은 기록들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될 경우 기소(공소제기)를 하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 불기소결정(불기소처분)을 함으로서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행사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 1. 1.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고 이에따라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 경찰이 기소결정 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 시키지만, 만약 경찰이 불기소결정(불기소처분) 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경찰은 기존 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공소제기) 후의 절차

 

③ 기소(공소제기)

 

수사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형사공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기소(공소제기)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기소(공소제기)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형사공판절차)를 청구하는 정식기소(구공판)와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 정도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하는 약식기소(구약식)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 정식기소(구공판)의 경우 형사재판절차(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지만 약식기소(구약식)의 경우 벌금형의 약식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피고인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절차(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형사재판(형사공판)

 

형사재판(형사공판)은 검사에 의해 기소(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입증)하려는 검사의 공격과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하려는 피고인, 변호인의 방어가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형사공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증거제출, 피고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공격, 방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검사의 구형, 피고인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종 변론 등의 절차를 통해 형사재판(형사공판)이 종결되며 그 후 법원은 유죄의 판결 또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재판(형사공판)의 결과인 판결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인정할 수 없다면(불복한다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1주 이내에 상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항소라 하며,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상고라 합니다. 만약 상소(항소, 상고)가 없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형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형사소송)은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형사사건(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동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