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민사상 다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 민사소송 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함으로서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되는데 소장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소장 제출 시에는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법원에서는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정하게 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을 통해 피고에게 도착하게 되면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원고의 소장에 대해 반박할 점이 있다면 원고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원고의 소장,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민사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주장에 대한 보충 내용을 담은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변론준비기일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원고와 피고의 다툼(분쟁)이 복잡해 보인다고 인정 될 경우 실제 재판인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잡아 원고와 피고를 출석하게 하여 양 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변론준비절차라고 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민사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변론준비절차 없이 바로 실제 재판인 변론기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변론기일(재판)
원고와 피고의 서면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재판장) 앞에서 각자 제출한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각자의 주장을 말로 설명(구술)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 다만 변론기일에서의 주요 내용은 이미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공방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1번만 열릴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습니다.
6.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장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의 결과인 판결을 내리는 날인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원고와 피고가 새롭게 주장할 내용 또는 보충할 내용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 선고 이후 재판의 결과를 적시한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판결문의 송달이라 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의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판결 내용을 고지하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판결문의 송달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결과인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인정할 수 없다면(불복한다면), 원고 또는 피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상소를 하여 다시 한 번 각자의 주장사항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참고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항소라 하며,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상고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원고 또는 피고의 상소(항소, 상고)가 없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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