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2심 결과를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 법원으로 갈수록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상고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패소한 2심 결과와 달라지는 경우는 4% 미만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 상고심에 대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보니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선임이 필요를 하였고, 이에 김태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인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관련 보충서면 등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제출). 이와 같이 제출에 있어 기한이 매우 촉박한 편인 반면, 대부분은 서면 심리로만 이루어지기에 서면작성이 매우 중요하고, 관련 법리 등을 잘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등 상고이유에 합당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 위 사건의 경우 관련 참고 판결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도 상당하다보니 관련 법리 구성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수 백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학술지 및 학위 논문, 관련 학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고이유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결국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잘못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환송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던 점, 대법원 파기 환송이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인 점, 의뢰인 역시 너무나도 기뻐한 점 등 변호사로서 매우 보람되었던 사건 중의 하나로 기억됩니다.
상소(항소와 상고)의 대응은 이미 패소한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처 주장 및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출된 결과라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억울하게 패소를 하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김태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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