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없이 단순히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던 의뢰인은 이혼신고를 한 때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이후 갑작스럽게 과거 배우자로부터 혼인기간 중 지급한 생활비 등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면접교섭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의해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구인(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과거 생활비 등으로 1억원 넘은 금전이 지급된 바 있기도 하였고, 이 중 순수 생활비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상당하였고 상대방(피고)이 협의이혼 당시 보유한 예금 등 재산을 고려하였을 때에 일정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도 상당하였습니다.
2. 김태현 변호사의 조력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된 바 없이 의뢰인 홀로 양육을 감당하였고, 비용 역시 상당하였던 점, 혼인의 책임 역시 원고 측에 있었던 부분을 주장하며 반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고,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생활비의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대응을 한 결과 3회에 걸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원고)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게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은 과거 정하지 않았던 양육비에 대해 현실적인 금원으로 설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일정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 청구인은 상대방(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0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50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한다.
가. 협의된 장소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면접교섭하되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쌍방은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여 협의한다.
나.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매주 월요일 19:30부터 20:00까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
4)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별도로 제기한 면접교섭창구의 신청도 취하한다.
4. 소회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은 이혼 의사,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협의이혼 당시 법원에서 이를 확인해주지 않기에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정하지 않는 경우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에 따른 각 조건들을 한 번에 정리하시고자 한다면 협의이혼 당시 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협의를 하고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협의되는 내용의 적절성 판단, 합의서의 작성,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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