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2)
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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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2) 

송인욱 변호사

1. 등기소(또는 인터넷 출력가능 http://www.iros.go.kr/PMainJ.jsp, 전화 1544-0770)

가. 부동산등기부등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초본 참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참조하여 과거 5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을 발급받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 및 가족이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채무자와 가족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지적전산자료조회 참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검토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습니다.

2. 생명보험협회(또는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가. 생명보험협회(또는 손해보험협회) -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나. 각 보험사 – 보험에 대한 예상 해약환급금 조회

①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를 발급받습니다.

< 생명보험협회(전화 02-2262-6600, 인터넷 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전화 02-3702-8500, 인터넷 http://www.knia.or.kr)>

②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또는 예상보험해약환급금내역서를 발급받는다.

• 이미 발급받은 생존자보험가입조회에 나타난 모든 보험에 대한 보험(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보험 계약의 형태가 유지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실효, 소멸, 해약인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는 각 보험사(예를 들면,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에서 개별적으로 발급받습니다.

• 이미 해약한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재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상 보험해약환급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세무서(인터넷 http://www.nts.go.kr 또는 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여 문의)

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위 9가지 항목 모두에 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여 위 9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었고 현재는 폐업한 경우에도 페업일 이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4가지에 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이 발급됨)

• 납세증명

• 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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