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실무 검토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실무 검토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실무 검토 

송인욱 변호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선별압수 원칙(형소법 제106조 제3항)

▶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 출력/복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원본 압수가 가능합니다.


2. 동일성, 무결성의 원칙

▶ (대법원 판례)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동일성과 무결성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이므로 표준절차와 지침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압수하고 법정제출시까지 임의적 접근 및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사전 준비사항


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기기(컴퓨터) 규모 및 종류, 서버 유무, 압수대상 정보의 유형 등 파악

▶ 포렌식팀 요청시 사전 파악한 현장상황 및 압수방법 등에 따라 적절한 지원팀 및 인원 결정(압수방법 등 사전 파악에 포렌식팀 적극 활용)

▶ 포렌식팀 지원시 영장 사본 등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건정보 충분히 제공

※ 디지털증거 특성상, 캠코더 or 카메라 준비 필수

나. 수사기관은 압수에 앞서 이하의 봉인 준비물(무결성 확보)을 준비합니다.

▶ 압수물 확인지(확인서)

▶ 정전기 방지 비닐

▶ 봉인지

▶ 충격방지 봉투

※ 봉인 준비물은 포렌식팀 또는 수사장비 관리부서에 요청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다. 압수수색 개시시에는 이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영장 제시

▶ 압수대상 피압수자별 영장제시가 필요합니다.

(2) 현장 통계

▶ 압수대상 디지털기기 선별 확보가 필요합니다.

▶ 선별된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 통제가 필요합니다.

(3) 전산관리자 등 협조자 확보

▶ 압수대상 디지털기기 선별, 데이터베이스 압수, 암호 해제 등 원활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위해 개시 직후 전산 관리자 등 협조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4) 증거인멸, 협조거부 상황 발생시

▶ 피압수자 협조거부 및 디지털증거 고의적 삭제, 폐기, 은닝 등 증거인멸 정황이 발생할 경우 주임검사 협의 후 정보저장매체 원본 압수를 하거나 포렌식팀에 즉시 요청을 합니다.

※ 압수수색 모든 과정에 피압수자 참여 필수 (동일성 확보)


4. 관련 정보의 선별 압수


가. 판단 기준

▶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증거 발견

▶ 기록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 가능

나. 방법

▶ 피압수자 참여 아래 관련 정보 선별 및 출력/복제

▶ 관련 정보 출력시 피압수자로부터 자신의 디지털기기로부터 출력한 문건이라는 확인서 작성

(동일성, 무결성 확보)

▶ 관련 정보 복제시 가급적 변경이 불가능한 CD-R or DVD-R에 복제하고 확인서 작성

▶ 변경 가능한 매체(예: USB, 외장하드)에 복제할 경우 추가로 봉인작업 반드시 필요

※ 포렌식팀 지원없이 단독 압수수색시 디지털증거 압수물 위해 변경 불가 정보저장매체인 CD-R or DVD-R을 준비하고, USB 등 변경 가능 정보저장매체를 준비할 경우 사전에 포맷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5. 정보저장매체 원본 압수


가. 판단 기준

▶ 기록된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정보만을 추출할 경우 압수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방법

▶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할 경우 포렌식팀 집행 필수

▶ 저장매체 원본 압수

피압수자 참여 아래 정보저장매체 압수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봉인 (무결성 확보)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목록 작성 (동일성 확보)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원본은 즉시 포렌식팀에 인계

※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할 경우, 이미징 및 파일추출단계에서 피압수자의 참여 보장이 요구되는 바, 반드시 참여의사 확인 후 포렌식팀과 협의


6.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원칙

▶ 압수 또는 임의제출물 원칙적 봉인 후 분석 요청

▶ 임의적 접근 및 열람·복사 금지

나. 불가피한 봉인해제, 데이터 열람·복사 필요시

▶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참여 아 래 작업 수행

▶ 참여거부 및 불능시 ‘인거인(관계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참여’필요

▶ 봉인해제 및 열람·복사 등 일련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도록 촬영 또는 확인서 작성

▶ 열람·복사 후 피압수자 등 참여 아래 재봉인

다. 현장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거부 및 불능시

▶ 인거인(관계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참여

▶ 참여거부 및 불능사유 발생시 저장매체 원본 압수 검토

라. 현장에서 암호, DRM 해제 거부 및 불능시

▶ 대검 특수분석팀 연락 후 조치 (☏ 02-3480-3622)

마. 모바일 기기 압수수색

▶ 압수시 임의로 열람 및 조작 금지

▶ 외부신호 유입 차단(배터리 분리 등 전원 종료)

▶ 모바일 기기 개별 봉인

바. CCTV, 차량 블랙박스 압수수색

▶ 선별 압수시, 증거파일을 준비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고 확인서 작성

▶ 연속된 동영상 파일 중 일부를 증거파일로 복제하는 경우 증거파일을 복제한 증거사본을 2개 생성하여 각각 봉인한 후 그 중 1개는 보관하고, 다른 1개는 분석 및 수사목적으로 사용

사. 별건 디지털 증거자료 발견시

▶ 별건 증거자료 임의 압수 금지

▶ 즉시 주임검사 상의 후 조치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