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 사이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법적인 부부로서 인정되기 전에 동거, 약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일방의 의사 또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우선 단순한 동거의 경우 상대방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없으나, 만일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약혼의 경우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이 당사자 간 장차 혼인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데, 양 당사자는 약혼적령, 즉 만 18세에 달하여야하고,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약혼을 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형식이 없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약혼을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약혼식을 했거나 약혼 예물을 교환하거나 상견례를 하는 등의 경우 약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법원은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에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도 합니다.
5.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약혼예물의 반환 여부인데,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시)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6. 대법원은‘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7. 대법원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를 통하여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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