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대한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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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대한 검토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 급여에 대한 검토

가. 지급요건

(1)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그러므로 아내분이 위와 같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근로자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3) 유족급여의 지급 방법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가)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나) 반액 유족보상연금(반액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3항).

(다) 유족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나.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1) 유족보상연금의 액수

(가)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

1) 기본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 즉,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나) 유족보상연금으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2)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

(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

(나) 유족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2항).

(3)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시기

(가)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3항).

(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4항).

(4)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

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2)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2항).

(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 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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