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무변론 전액 반환 승소
인허가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무변론 전액 반환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인허가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무변론 전액 반환 승소 

구제준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24년 7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법인 사단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 5,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알게 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임차인 모집 신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업 부지 중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다른 일부는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지정된 땅이었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100%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 부동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던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음에도 의뢰인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이 사건의 핵심을 기망행위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인허가 없이 회원을 모집한 사실, 토지 사용권 미확보, 동호수 지정 불가 등 세 가지 사항 모두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였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서앤율은 소장 부본 송달과 동시에 회원가입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납부한 부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피고들은 아무런 반론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전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부담금 5,7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관련 인허가 여부, 토지 사용권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이상함을 느끼셨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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