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25년 전, 결혼 4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의뢰인이 키우기로 했고,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전남편은 자녀와의 연락도 끊었고, 양육비는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야 뒤늦게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하며 서앤율을 찾아왔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서앤율은 이혼 시점이 아닌 자녀의 성인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청구가 가능한 시효 내에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앤율은 즉시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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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