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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 결혼하였고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남편의 정신병력으로 인한 불화입니다. 처음부터 맞벌이였고 남편은 5년째 무직이고 제가 외벌이, 미성년 자녀 2입니다. 궁금한 점은 2019.7월 시부의 사망으로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현재 호가 14억정도)의 재산분할 가능여부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권당첨(시부)으로 시댁식구들이 2009년부터 1년 살았고 2010년 제가 결혼하면서 2017년까지 살다가 저의 직장이전으로 다시 시부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살았습니다.(아파트 보증금은 저희 부부가 부담) 2019.7. 시부사망으로 남편상속받고(임대아파트 상태) ->2020.7.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어(현재 전세 5억에 임대중)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분양전환 위해 저의 직장 대출 1억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이너스 통장 5천 등 대출모두 제 명의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재산 유지, 대출 등 집안의 경제활동을 아내인 제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