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상속아파트의 기여도 부분)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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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상속아파트의 기여도 부분)

2010.8. 결혼하였고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남편의 정신병력으로 인한 불화입니다. 처음부터 맞벌이였고 남편은 5년째 무직이고 제가 외벌이, 미성년 자녀 2입니다. 궁금한 점은 2019.7월 시부의 사망으로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현재 호가 14억정도)의 재산분할 가능여부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권당첨(시부)으로 시댁식구들이 2009년부터 1년 살았고 2010년 제가 결혼하면서 2017년까지 살다가 저의 직장이전으로 다시 시부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살았습니다.(아파트 보증금은 저희 부부가 부담) 2019.7. 시부사망으로 남편상속받고(임대아파트 상태) ->2020.7.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어(현재 전세 5억에 임대중)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분양전환 위해 저의 직장 대출 1억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이너스 통장 5천 등 대출모두 제 명의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재산 유지, 대출 등 집안의 경제활동을 아내인 제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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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남편의 정신병적 증세로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가능한때에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대법원 95므90), 남편이 치료받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예후가 좋지 않아 가족구성원에게 끊임없는 희생과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구할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됩니다(대법원 96므608). 2. 이혼이 될 경우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데, 남편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상속받았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질의자님이 받은 대출금을 투입시켜 형성 및 유지한 부분은 질의자님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질의자님은 시부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전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시부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보증금 투입이 없었다면 임대기간을 채우기 어려워 분양전환 자체가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라면 분양전환아파트를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특히 우리 법원이 시세상승이익의 경우 부부공동으로 향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질의자님은 분양전환된 아파트에 대해 상당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편이 상속받기 이전에 질의자님이 임대아파트에 투입한 보증금이 얼마이고 그 금원이 임대아파트 보증금에서 차지했던 비율, 상속받은 이후부터 파탄시까지 기간이 많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 당시 질의자님이 투입한 자금의 규모 및 비율과 자금의 출처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혼인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직인 남편을 부양하였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질의자님에게 긍정적인 기여도로 작용할 것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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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혼소송시 아파트 보증금을 부담한 점, 분양전환을 위해 귀하의 직장 대출금을 투입한 점 등을 강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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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상속을 받았더라도 그 이전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혼인기간 내내 질문자님의 가정 유지의 기여도가 많으므로 상속 재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기여도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관련 사건에 있어 승소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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