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2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남편의 고유재산이나, 혼인후 이를 2억원에 매도하여 혼인생활중 아파트 매매대금에 투입하였으며 혼인기간 중 상당 부분을 맞벌이를 하여 적극적으로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으므로 남편명의 아파트도 분할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2. 다만, 위 아파트 마련시 담보대출금을 제외하고 투입된 3억2,000만원 중 62.5% 상당의 자금이 남편의 고유재산이었던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며, 2년 후 맞벌이를 했어도 아내의 소득규모가 42%정도로 남편에 비해 작았던 점을 고려하면 순재산 5억8,000만원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뤄져도 혼인기간이 5년 정도로 길지 않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을 남편이 맡게 될 것이라는 부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질의자님의 기여도는 많아야 35%(=2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령권자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분할청구가 가능하나, 퇴직금은 변론종결일 기준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 채권이 분할대상재산이 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혼인기간 중 발생한 5년분에 대해서만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체 퇴직금이 분할대상재산에 산입되더라도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서울가정법원 2021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질의자님이 부담할 예상 양육비를 산정하면, 질의자님은 부부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663,000원(=1,547,000원*300만원/7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