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비율및 양육비를 알고싶습니다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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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비율및 양육비를 알고싶습니다

혼인기간 만5년 자녀 남 7세 남편 월400 본인월300(2년 전업 3년맞벌이) 이혼사유 폭언/자존감상실 재산(남편명의) 아파트 실거래가 7억5천(대출 3억) 자동차 2대 중고시세 3000만 남편 퇴직금(13년근무), 보험환급금 및예금 총1억정도 특이사항 1.결혼전 아파트 남편명의 2억(등기는 혼인신고 3갤후) 결혼 생활중 매도시 상승분없음 2.현재아파트는 1의 아파트 매도후 6억2천만원에 매수 양육 남편이양육하게하려함 소송으로 진행될꺼같은데 재산분할비율 및 양육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남편 말로는 5년이라 특유로 2억 및 퇴직금도 결혼생활5년분만 분할된다고 저는 재산분할 30프로도 안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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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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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남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2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남편의 고유재산이나, 혼인후 이를 2억원에 매도하여 혼인생활중 아파트 매매대금에 투입하였으며 혼인기간 중 상당 부분을 맞벌이를 하여 적극적으로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으므로 남편명의 아파트도 분할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2. 다만, 위 아파트 마련시 담보대출금을 제외하고 투입된 3억2,000만원 중 62.5% 상당의 자금이 남편의 고유재산이었던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며, 2년 후 맞벌이를 했어도 아내의 소득규모가 42%정도로 남편에 비해 작았던 점을 고려하면 순재산 5억8,000만원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뤄져도 혼인기간이 5년 정도로 길지 않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을 남편이 맡게 될 것이라는 부양적 측면에서 볼 때 질의자님의 기여도는 많아야 35%(=2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령권자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분할청구가 가능하나, 퇴직금은 변론종결일 기준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 채권이 분할대상재산이 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혼인기간 중 발생한 5년분에 대해서만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체 퇴직금이 분할대상재산에 산입되더라도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서울가정법원 2021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질의자님이 부담할 예상 양육비를 산정하면, 질의자님은 부부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663,000원(=1,547,000원*300만원/7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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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의 폭언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되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며, 질문자님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관련자료들 지참하여 방문상담 받아보신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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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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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혼인기간 중에 처분한 아파트의 매도대금 2억원으로 다시 새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지출하였으므로 위 매도대금 2억원이 특유재산이라는 배우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5년여의 혼인기간 동안 적지않은 소득을 올리며 가사 및 양육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배우자의 주장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양육비는 월소득 및 재산상황, 거주지역, 자녀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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