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에 양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더라도 쌍방의 경제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 변경을 결정함에는 우선 현재 양육상태를 지속하는 가치에 우선권을 줍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양육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재의 양육환경이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정서적 건강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어 환경변화의 피해보다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이익이 많다고 판단될 때 양육자 변경이 받아들여집니다.
3. 대법원은 어린 여아 양육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고려로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양육자 변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단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므1458,1465판결). 이에 양육자 변경신청이 쉬워 보여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재판부가 양육자 변경에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해야 유리한지 모르고 접근한다면 패소의 위험이 크기도 한 소송입니다.
4. 양육자변경청구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기본서류로 들어가며 그 밖에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 부본을 전남편에게 발송하며 미리 자녀를 데려와 키울 필요가 있다면 사전처분신청도 고려하여야 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판결과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항고를 할 수도 있고, 심판결과는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으니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