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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양육권변경

2021-12월에 합의이혼 완료 후 아이 친권, 양육권을 아이 아빠가 가져갔어요.시댁에서 아이를 케어한다고 그게 아이한테 더 좋을거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아이는 저와 살고싶어해서 양육권,친권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권, 친권 변경 요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꼭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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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양육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엄마랑 살기를 원한다는 것만으로는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나이가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자녀의사가 반영이 될 것이지만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의사만으로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엄마나 아빠에 대한 충성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엄마한테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고, 아빠한테는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게다가 협의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도 변경이 쉽지 않은 사유에 해당됩니다. 3.애아빠나 양육보조자인 시댁에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학대나 방임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대상이기도 하고, 양육자 변경이 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좀더 준비해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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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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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도 소송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양육권 변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와 자녀의 양육환경에 있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협의이혼을 하신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남편의 동의가 없거나 전남편의 양육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육권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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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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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귀하에게로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심판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현재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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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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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당사자 사이에 양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더라도 쌍방의 경제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 변경을 결정함에는 우선 현재 양육상태를 지속하는 가치에 우선권을 줍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양육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재의 양육환경이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정서적 건강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어 환경변화의 피해보다 양육자 변경으로 인한 이익이 많다고 판단될 때 양육자 변경이 받아들여집니다. 3. 대법원은 어린 여아 양육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고려로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양육자 변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단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므1458,1465판결). 이에 양육자 변경신청이 쉬워 보여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재판부가 양육자 변경에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해야 유리한지 모르고 접근한다면 패소의 위험이 크기도 한 소송입니다. 4. 양육자변경청구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기본서류로 들어가며 그 밖에 경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 부본을 전남편에게 발송하며 미리 자녀를 데려와 키울 필요가 있다면 사전처분신청도 고려하여야 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판결과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항고를 할 수도 있고, 심판결과는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으니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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