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인파산 회사 차량 처리, 대표자가 인수 가능할까?
[성공사례] 법인파산 회사 차량 처리, 대표자가 인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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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성공사례] 법인파산 회사 차량 처리, 대표자가 인수 가능할까?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


사업하면서 운행한 법인차량,

대표자가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인 차량도 오래 타면 애착이 생긴다.

그래서 법인파산 신청 전에 회사 소유 차량을 대표자가 어떻게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최근 진행한 스타트업 법인파산 사례를 소개하고, 회사 차량을 대표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함께 설명해보겠다.

스타트업 파산 성공사례에서 자주 받는 질문 - 차량의 인수 방법?

최근 B2B SaaS 구축 및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던 회사의 파산 사건을 처리해드렸다.

SaaS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숙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핵심 인력이 갑자기 퇴사하고 나서 새로운 엔지니어링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파산하게 된 케이스이다.

대표자는 SaaS 세일즈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운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한다.

비록 회사는 정리하게 되었지만, 회사를 경영하면서 운행했던 차량에 정이 들어서, 차량만은 대표자가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주셨다.

필자는 파산 절차에서 문제 없이 대표자가 차량을 인수하는 방향을 자문해드렸는데, 그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SaaS 회사 파산선고 성공사례

리스, 렌트한 차량의 경우

회사가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의 경우, 리스회사에 해당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이때, 리스 보증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반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차량 반납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표자가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거나, 리스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리스 회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된다.

엄건용 변호사

회사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

문제는 회사가 소유한 차량이다(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회사인 차량).

회사가 차량을 소유한 채로 파산 신청을 하면, 추후 파산관재인은 해당 차량을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법인 차량을 대표자가 계속 운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엄건용 변호사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방법

파산신청 전에 회사와 대표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저가매각을 의심받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에 차량을 매각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한다. 이 과정은 필자와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다. 만일, 대표자가 돈을 조금만 내고 차량을 인수해갔다면, 파산관재인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대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장점은 대표자가 100% 확실하게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시세대로 그대로 매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방법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올린 입찰공고를 활용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파산관재인께서 대표자에게 입찰공고 사실 및 경쟁입찰자의 존재 여부를 귀띔해준다면 대표자가 차량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사무실의 업무 처리 방법에 따라서는 대표자가 100% 인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장점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대표자가 100% 인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파산선고 후 입찰까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차량 인수, 돈 아까워할 필요 없는 이유가 있음

대표자가 회사 소유 차량을 매입하는 돈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하여는 꼭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다. 별도로 문의 바란다.

대표자의 차량 인수도 실무적인 여러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다. 우리 사무실에서 법인파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자문도 모두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추가적인 자문 비용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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