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손해배상 판결]
직원 무단복제로 회사까지 벌금 3백만 원…민사도 공동책임,
8천만원청구 → 9백만원으로 감액된 이유
<사건 요약>
"직원이 CAD 프로그램 1개를
PC 1대에 무단 복제한 사건.
형사에서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 300만 원 확정.
민사에서도 회사는 직원과 공동 책임 인정.
다만 손해액은
8,000만 원 청구 중 900만 원으로 제한됨."
직원이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면 회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까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과 같은 형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직원과 동일하게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사용범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감액된 상세한 이유를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과 시사점>
1. 기초사실 – 직원 1개 프로그램 복제
직원이 CAD 프로그램 1개를 PC 1대에 무단 설치.
사용기간 약 4개월~5개월
직원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함께 벌금 300만 원 확정.
2. 손해배상책임 – 회사까지 공동책임
직원 저작권 침해 인정.
업무 관련성
회사 사용자책임 인정
3. 원고 주장 – 8,000만 원 청구
정품 프로그램 가격 기준 손해 주장.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근거.
사용료 상당액 8,000만 원 청구.
4. 법원 판단 – 손해액 입증 부족
프로그램은 다수 번들 구조.
어떤 기능 사용했는지 불명확.
원고 주장(복수 번들 사용) 입증 부족.
피고 “뷰어 기능만 사용” 주장.
이를 배척할 증거 부족.
5. 손해액 산정 – 900만 원 인정
사용기간 약 4~5개월.
연간 사용료 약 965만 원 수준.
불법버전 → 업데이트 불가.
정품 대비 기능·효용 제한.
종합 고려 → 900만 원 인정.
▣ 시사점 ▣
이 판결에서 회사가 직원의 복제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직원이 개인적으로 복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시가 없어 확인이 어렵지만
통상 직원이 회사에서 복제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복제하였을 경우
회사도 그에 따라 형사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직원개인목적으로 복제한 것이고
회사가 정품을 보유하고 있거가 불법복제방지교육 등을 했다는 별도 사정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의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을 잘 방어하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회사의 관리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어
관리감독을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훨씬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직원의 무단복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액단계에서 감액사유를 치열하게 잘 입증하면
감액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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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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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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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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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어셈블리모델링과 Multi-CAD, 능률화된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C이 자신의 컴퓨터 1대에 무단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약 4개월간 사용하였고, 이러한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피고들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정품가격 중 일부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나. 법원 판단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면서(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았더라면 그 사용료가 8,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200여 개의 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개개의 번들 또는 수개의 번들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구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점,
② 원고는 피고 C이 생성번들(CAD)과 수정번들(CAM) 등 적어도 2개 이상의 번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들은 뷰어 기능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③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래 사용한 기간은 최장 5개월에 불과한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인 E버전은 1년 구독기간 사용료로 9,654,313원이 책정되었고 기능상으로도 생성번들 및 수정번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불법 설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하더라도 정품의 품질과 기능에 상당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
라.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개시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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