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모방 자목 부정경쟁행위·디자인권침해 전부 부정]
블라우스·코트 유사해도 기각…
원고가 먼저 모방+통상 형태 인정된 이유
유사한 블라우스와 트렌치코트를 판매한 사건에서
원고가 등록 디자인권 침해와 자목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제품 자체가 선행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점과,
트렌치코트 등은 통상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라는 점을 근거로
자목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를 부정하였고,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보며
디자인권 침해를 모두 부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결국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상세한 이유를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이 사건 블라우스·코트 디자인권 보유 판매
피고: 원고 블라우스·코트등과 유사한 의류 제작·판매.
이에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 및 자목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주장하며
폐기등 청구 및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2.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①피고 제품은 원고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
원고 제품 형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 자목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성립
②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함
▶ 디자인권 침해 인정
따라서
판매금지 + 손해배상 5,000만 원 청구
(2) 피고 주장
① 원고 디자인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
▶ 디자인등록 무효 사유 존재
② 원고 제품 자체가 선행 브랜드를 모방
▶ 권리자성 부정
③ 트렌치코트 등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구조
▶ 통상형태 해당 → 자목 부정경쟁행위 불성립
▶ 요지: “오히려 원고가 모방했고 보호 대상 아님”
3.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자목) 판단
(1) 피고 블라우스 제품
외관상 주요 특징(이중 칼라·리본 구조 등)은 동일·유사하나,
법원은
원고가 오히려 선행 유명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
▶권리자성 부정 → 자목 부정경쟁행위 불성립
(2) 피고 트렌치코트 제품
견장·더블버튼·벨트 등 구조는 유사하나,
법원은
이는 트렌치코트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통상적 형태로 판단.
▶ 통상형태 해당 → 자목 부정경쟁행위 불성립
(3) 기타 코트·자켓 제품
전체적으로 유사성은 인정되나,
모두 선행 제품 존재 + 원고의 독자적 개발 인정 부족으로 판단되었다.
▶ 자목 보호요건 자체 부정
4. 디자인권 침해 판단
(1) 등록디자인 1(블라우스)
선행 제품과 동일·유사하고,
통상 디자인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
▶디자인권 무효 명백 → 권리행사 불가
(2) 등록디자인 2(트렌치코트)
출원 전 이미 제품 판매
▶ 공지디자인 → 권리범위 부정
5. 최종 결론
법원은
자목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전부 부정
디자인권 침해 전부 부정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핵심 한줄 정리
“모방 주장했지만 오히려 원고가 모방자 + 통상형태 인정되면 전부 패소”
▣ 시사점 ▣
상품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품형태모방 자목 부정경쟁행위나 디자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형태모방 자목 부정경쟁행위는
1) 통상 형태의 경우와
2)상품개발에 노력과 비용을 하지 않은 상품은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유사하더라도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디자인권등록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지·용이창작 디자인일 경우 디자인 등록 무효사유가 되므로
이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 판매는 디자인침해가 부정됩니다.
▣ 손수정 변호사의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상품형태모방 자목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이나 디자인권침해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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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의류제품 판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별지 2 기재 의류제품(이하 통칭하여 ‘원고 제품’이라 하고, 개별 제품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제작하여 이를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블라우스와 이 사건 여성용 코트 각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자이다.
나. 피고의 의류제품 판매
피고는의류 및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별지 1 기재 의류 제품(이하 통칭하여 ‘피고 제품’이라 하고, 개별 제품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등을 제작하여 판매(이하 ‘피고 행위’라 한다)하고 있다.
다. 비교대상제품들
1) 비교대상제품 1
비교대상제품 1은 유명 패션 브랜드 ‘F(F)’ 에서 출시한 리본 블라우스 제품이다.
2) 비교대상제품 2
가) 비교대상제품 2-1은 유명 패션 브랜드‘G(G)’에서 출시한 울트렌치코트 제품이다.
나) 비교대상제품 2-2, 비교대상제품 2-3은 각 유명 패션 잡지 ‘H(H)’에 공개된 트렌치코트 제품이고, 비교대상제품 2-4는 유명 패션 잡지 ‘I(I)’에 공개된 트렌치코트 제품이다.
3) 비교대상제품 3
비교대상제품 3은 유명 패션 브랜드 ‘J(J)’에서 출시한 코트 제품이다.
4) 비교대상제품 4
비교대상제품 4는 유명 패션 브랜드 ‘K(K)’에서 출시한 루즈 핸드메이드 코트 제품이다.
5) 비교대상제품 5
비교대상제품 5는 유명 패션 브랜드 ‘G(G)’에서 출시한 더블칼라 퍼 자켓 제품이다.
6) 비교대상제품 6
비교대상제품 6은 유명 패션 브랜드 ‘L(L)’에서 출시한 플리츠 코트 제품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제품 1, 2는 원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 제품 1, 2에 대한 피고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을 모방한 것이므로, 피고 행위는 원고 제품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 및 폐기와 손해액의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등록디자인 1은 비교대상제품 1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위 디자인에 통상의 블라우스 디자인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원고의 등록디자인 2 출원 이전 위 등록디자인의 실시 제품인 원고 제품 2를 판매하였으므로, 원고 등록디자인 2는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록디자인 2는 비교대상제품 2-1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위 디자인에 비교대상제품 2-2 내지 2-4의 디자인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 1, 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원고 제품들은 이미 공지되어 있는 비교대상제품들을 모방한 것으로서, 원고의 제품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제품 2는 트렌치코트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그 모방자로 하여금 개발자가 상품개발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하며, 상품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현저하게 훼손함으로써 양자의 경쟁에 현저한 불공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방자가 이러한 행위로 상품형태 개발을 위한 노력과 비용 없이 개발자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한 사회적 의욕을 감쇄시키므로 모방자의 이러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함으로써 상품형태 개발자의 시장에 대한 선행이익을 모방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해당 상품의 형태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사람이어야 한다(특허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1678 판결 등 참조).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에서 ‘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제품 1에 대한 판단
(1) 공통점
법원은, 원고 제품 1과 비교대상제품 1,양 제품은 모두 흰색의 반소매 여성 블라우스 제품으로,다음의 점에서 공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칼라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짙은 색의 내측 칼라가 흰색의 외측 칼라보다 더 크게 형성되어 착용 시 내측 칼라가 외측 칼라의 테두리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② 리본은 내측 칼라와 일체로 형성되어 동일 소재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측 칼라 좌우측에 길게 형성되어 서로 묶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블라우스의 어깨 부분에는 잔주름을 두어 어깨 부분을 볼록하게 형성하고 있는 점,
④ 블라우스 소매는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길이라는 점
(2) 차이점
법원은, 다음의 점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원고 제품 1은 칼라 끝이 보통의 칼라와 같이 뾰족한 형상이나, 비교대상제품 1은 칼라 끝이 둥근 형상인 점,
㉡ 원고 제품 1의 소매 끝은 보통의 블라우스 소매와 같이 직선으로 내려오는 형상이나, 비교대상제품 1은 바깥 쪽 사선으로 내려오는 형상인 점
(3) 동일유사성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제품 1의 가장 주된 특징적 형태는 ‘색상의 대비가 분명한 이중의 칼라로 구성되어 있고 내측 칼라와 일체로 형성된 동일 소재와 색상의 리본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원고 제품 1도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ㅑ
한편, 양 제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칼라 끝과 소매 끝 형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 블라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라 끝이 뾰족하고 소매 끝이 직선인 형상으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단
법원은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먼저 출시된 비교대상제품 1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원고 제품 1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원고 제품 1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원고 제품 1의 판매되었고, 비교대상제품 1은 유명 패션 브랜드 ‘F(F)’에서 원고제품1의 판매 약 1년 전 출시하였음.
나) 비교대상제품 1이 출시된 이후로 국내에서는 ‘F(F) 블라우스’라는 명칭으로 원고뿐만 아니라 M(M) 등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교대상제품 1과 동일·유사한 제품이 판매되었음(좌측 사진 참조. 소매 부분을 길게 형성한 것만 비교대상제품 1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제품임).
다) 원고 스스로도 F(F) 블라우스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 원고 제품 1을 만들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음
라) 원고 제품 1과 비교대상제품 1의 차이는 일반 블라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경을 위해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4) 소결
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조의 금지청구 및 제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원고 제품 2에 대한 판단
(1) 동일유사성
법원은, 원고 제품 2와 피고 제품 2는 트렌치코트 제품으로, 어깨에 부착된 견장, 칼라와 목 장식 부분, 소매에 달린 벨트라인, 좌우 바스트 라인에 각각 케이프 형성되어 있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일자형의 코트로 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코트의 정면부에 둥근 형상의 단추 6개가 더블 버튼 형태로 동일하게 배치되고 좌우 양측에 사선으로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하고
다만, 원고 제품 2의 벨트에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품 2에는 이러한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양 제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양 제품의 동일·유사에 대하여서는 피고도 특별히 다툼이 없음).
(2) 통상 형태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제품 2가 비교대상제품 2-1 내지 2-4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렌치코트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위 (자)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2)의 원고 제품 2와 동종의 상품인 트렌치코트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위 각 제품은 모두 트렌치코트로서, 피고 제품 2와 비교대상제품 2-1 내지 2-4는 앞서 살펴 본 원고 제품 2와 피고 제품 2의 공통된 특징 중, 어깨의 견장, 좌우 양측에 구성된 칼라, 허리의 벨트, 소매의 장식, 더블 버튼, 좌우 양측에 사선으로 형성된 주머니 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트렌치코트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임.
나) 또한, 양쪽 바스트 라인에 각각 케이프 형성되고 목 부분을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은 비교대상제품 2-2 내지 2-4에 모두 나타나 있는 등 트렌치코트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므로, 결국 피고 제품 2는 트렌치코트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함.
(3) 소결
법원은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 제품 2를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자)목 단서(2)에 해당하여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원고 제품 3에 대한 판단
(1) 동일유사성
법원은 위 두 제품은 여성용 겨울 코트 제품으로서, 코트의 칼라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점, 무늬가 없는 무광 둥근 단추를 더블 버튼으로 8개 사용하고 코트 하단에는 단추를 배치하지 않는 점, 코트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플레어 스커트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하며
다만, 원고 제품 3은 코트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제품과 무릎 아래로 길게 형성된 제품인 반면, 비교대상제품 3은 코트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코트의 길이만 변화를 준 통상적인 변경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 제품은 상품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단
한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먼저 출시된 비교대상제품 3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원고 제품 3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원고 제품 3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비교대상제품 3은 원고 제품 3 보다 약 3년전부터 판매된 점,
② 비교대상제품 3은 유명 패션 브랜드 ‘J(J)’에서 출시한 코트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지상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에서 유명 여배우가 착용하면서 알려지게 된 점
(3) 소결
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조의 금지청구 및 제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원고 제품 4에 대한 판단
(1) 동일유사성
법원은, 양 제품은 모두 루즈 핸드메이드 코트 제품으로서, 코트 위에 원단을 덧대어 좌우에 직사각형의 큰 주머니를 형성한 점, 칼라의 형태가 같은 점,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봉제선이 동일하게 잡혀 있는 점, 허리에는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천이 달려 있는 점, 코트의 양옆 하단 부분에 옆트임이 길게 형성된 점, 코트 뒷면 등 부분과 엉덩이 부분에 삼각형의 봉제선이 존재하고 등 부분의 봉제선 위쪽과 엉덩이 부분 봉제선 아래 부분에는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모두 동일하므로 위 두 제품은 상품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단
한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먼저 출시된 비교대상제품 4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원고 제품 4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원고 제품 4를 개발하고 상품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비교대상제품 4는 원고 제품 4 보다 약 1년 전부터 판매된 점,
② 비교대상제품 4는 유명 패션 브랜드 ‘K(K)’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유명 여배우 N이 K 화보 모델로 위 옷을 착용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된 점
(3) 소결
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조의 금지청구 및 제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바. 원고 제품 5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양 제품은 모두 더블칼라 퍼 자켓 제품으로, 이중으로 덧댄 칼라의 끝이 둥글고, 칼라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하여 더블 칼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단추를 사용하지 않고 자켓 안쪽에 후크를 달아두어 외부에서 단추 등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 점, 동일한 퍼 소재를 사용한 반코트 형태인 점, 뒷모습과 봉제선 등이 동일하고, 주머니 부분이 코트 옆부분 봉제선 주변에 위치하여 잘 보이지 않도록 한 점 등이 동일하므로 위 두 제품은 상품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먼저 출시된 비교대상제품 5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원고 제품 5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는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원고 제품 5를 개발하고 상품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비교대상제품 5는 원고 제품 5판매시기보다 약 2개월전부터 판매된 점,
② 비교대상제품 5는 유명 패션 브랜드 ‘G(G)’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O’라는 드라마에서 유명 여배우 P이 착용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된 점 등
(3) 소결
법원은,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조의 금지청구 및 제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 원고 제품 6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양 제품은 모두 플리츠 코트 제품으로, 코트 아래 부분의 옆면에 옆트임을만들어 주름진 천을 덧댄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음의 점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 제품에 공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위 두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제품 6은 코트 정면부에 단추 4개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품 6은 단추가 없는 점,
② 피고 제품 6은 허리끈으로 코트를 묶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원고 제품 6은 허리끈이 없는 점,
③ 원고 제품 6은 소매 끝 부분에 벨트 모양의 장식이 있는 반면, 피고 제품 6에는 소매 끝에 이러한 장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2) 소결
따라서 법원은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 제품 6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 소결론
법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피고 제품 1 내지 6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의 피고 제품 1, 2 제조, 판매 행위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2)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등록디자인 1에 대한 판단
(1) 공통점
법원은, 양 디자인은 모두 ‘블라우스’로 동일한 물품으로,모두 흰색의 반소매 여성 블라우스로서, 양 디자인은 다음의 점 등에서 공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칼라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짙은 색의 내측 칼라가 흰색의 외측 칼라보다 더 크게 형성되어 착용 시 내측 칼라가 외측 칼라의 테두리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② 리본은 내측 칼라와 일체로 형성되어 동일 소재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측 칼라 좌우측에 길게 형성되어 서로 묶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블라우스의 어깨 부분에는 잔주름을 두어 어깨 부분을 볼록하게 형성하고 있는 점,
④ 블라우스 소매는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길이라는 점
(2) 차이점
법원은 반면, 다음의 점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원고 등록디자인 1은 칼라 끝이 뾰족한 형상이나, 비교대상 제품 1은 칼라 끝이 둥근 형상인 점,
㉡ 원고 등록디자인 1의 소매 끝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형상이나, 비교대상제품 1은 바깥 쪽 사선으로 내려오는 형상인 점
(3) 판단
법우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제품 1의 가장 주된 특징적 형상은 ‘색상의 대비가 분명한 이중의 칼라로 구성되어 있고 내측 칼라와 일체로 형성된 동일 소재와 색상의 리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원고 등록디자인 1도 이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비교대상제품 1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형상을 가진 블라우스가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양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일반 블라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라 끝이 뾰족하고 소매 끝이 직선인 형상으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 등록디자인1의 등록무효
법원은, 그렇다면 원고 등록디자인 1은 비교대상제품 1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비교대상제품 1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비교대상제품 1에 일반 블라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라 끝이 뾰족하고 소매 끝이 직선인 형상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됨이 명백하므로
따라서 원고 등록디자인 1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원고 등록디자인 2에 대한 판단
원고 등록디자인 2가 2017. 11. 28. 출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등록디자인 2를 실시한 원고 제품 2를 위 출원일 전인 2016년경부터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3) 원고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정한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등록디자인 2의 출원일 이전에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 제품 2를 판매함으로써 그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 2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등록디자인 2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법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피고 제품 1, 2를 각 제조,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등록디자인 1, 2를 각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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