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저작권·수익분배 판결]
외주계약 없이 제작,방송된 드라마 매출 200억에 대한
제작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전부 기각된 이유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 제작완성후 방송까지 완료했는데도
드라마 제작비를 방송사에서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방송사가 해당 드라마로 얻은 매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까요?
이 판결 사건은 외주제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가 방송되고 수익까지 발생하였으나
방송사는 제작비 전액이 아닌 68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이후 저작권 귀속과 수익배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작사는 자신이 단독 저작권자라며 이 사건 드라마 매출 약 200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작사의 저작권자 지위와 방송사의 무단사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 판결 핵심 요약 및 이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과 분석을 확인해 보세요
<이 사건 판결 핵심 요약>
"외주계약체결없이
드라마가 제작되고 방송까지 되자
드라마 제작사가 방송사를 상대로
해당 드라마로 인한 약 200억 원 매출 전부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제작사의 저작권자 인정도 부정하고
방송사의‘무단사용’이 아니라
사전 양해된 이용관계로 판단해 전부 기각."
▣ 드라마 저작권, 방송저작권, 드라마 전송권, 외주제작계약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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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외주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제작·방송 진행
원고는 드라마 제작사.
피고는 방송사.
외주제작계약체결없이
이 사건 드라마 제작 후 방송 완료.
방송사 측이 방영·전송권 판매로 수익 발생.
그러나 그때까지 원,피고간 드라마 제작을 위한 외주계약도 미체결
피고는 원고에게 드라마 제작비 일부인 68만 지급
▶ 외주제작계약 없음 + 제작비 일부 지급 + 수익 발생 구조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드라마의 단독 저작권자
(가) 원고가 영상제작자로서 저작권 단독 보유전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 주도,
- 계약, 출연 계약, 스태프 계약 등 각종 제작 관련 계약은
제작사 명의로 체결하며 제작비 집행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드라마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
▶영상제작자로서 저작권 단독 보유
▶ 피고가 이를 방송하고 전송권을 판매한 행위는 무단 이용에 해당
(나) 성과 도용(부정경쟁행위) 주장
드라마의 명성 및 고객흡인력은 원고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은 파목 부정경쟁행위
(다) 부당이득 201억원
그 결과 피고의 드라마 관련 매출 약 269억 원에서
기지급된 68억 원을 공제한 약 201억 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 저작권 · 성과도용부정경쟁행위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 청구 : 공동제작은 동업전제 잔여재산분배청구
원고, 피고가 드라마 제작위해 인력, 비용 투입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이상 양자 사이에 동업계약 성립,
사업이 종료된 이상 잔여재산을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
3. 피고 주장 – “사용합의 전제였다”
(1) 수익배분 전제로 협상 진행
제작비 선지급 68억 지급
공동 제작 구조
또는
(2) 업무상 저작물 / 공동기여 주장
▶ 공동 제작 + 사용 합의
4. 법원 판단① –저작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가. 무단 사용 부정
▶ 묵시적 양해 인정
근거:
방송 예정 확정 후 제작 진행
전송권 판매 사실 알고도 문제제기 없음
수익 반영해 손익자료 작성
“매출 공개 요구”만 했지 이용 자체는 문제 안 삼음
▶ 결론: 무단 이용 아님
나. 저작권법 제100조에 의한 저작권 단독 귀속 부정
▶저작권법 제100조 “추정”도 부정
이유:
(1) 피고가 단지 영상제작자인 원고와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의
'영상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기기 어려움
제작사: 비용·계약 담당
방송사: 연출·인력·시설·캐스팅 주도
▶ 공동 기여 구조 인정
(2) 설령 피고가 '영상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분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체결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았고
이는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원고인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안됨.
6. 법원 판단② –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도 부정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 · 유통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용아님
7. 법원 판단③(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동업계약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 기각
제작사 주장:
“동업 → 잔여재산 분배”
법원:
공동 제작 ≠ 공동 경영 아님
이익분배·출자 비율 약정 없음
▶ 조합(민법703조) 불성립
8. 결론
: 전부 기각
▣ 시사점 ▣
계약 없이 제작 진행을 하면 이 판결사건과 같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없이 또 제작비지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작사가 그 드라마의 단독 저작권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며,
제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기획과 연출을 누가 주도했는지.
전송권 판매를 알고 있었는지.
수익배분 협상이 있었는지.
이런 사정들이 모두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방송·판매 자체를 알고도
매출 공개와 정산만 요구했다면
나중에 무단사용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해당 드라마로 인한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주 제작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고
계약서에 권리귀속, 제작비, 수익배분등을
다툼의 여지가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 드라마 저작권, 방송저작권, 드라마 전송권, 외주제작계약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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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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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용 프로그램 기획 ·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텔레비전방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이다.
나. 원고가 제작사로 참여하여 피고의 B언론에서 방송된 <C>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가 ** 부작으로 방송되었다.
다. 이후 원고의 드라마 제작 본부장이었던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 예산이 11,381,509,800원이라는 내용의 예산안(**부작 기준)을 제출하였고, 이후 D과 피고 소속 직원인 E 등이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수익 배분 방식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라. D은 2 E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측 손익분석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E은 D에게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외주제작 계약서 및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양식을 송부하였다(그 주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B언론 "C" 제작비 재협상 건'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가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피고에게 IPTV VOD 이용료, 광고수익 등 피고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매출액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작비에 관하여 재협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바. 이후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외주계약서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제작비 중 일부인 6,8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상 제작비 지급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에게 6,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기획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드라마의 영상제작자로서 이 사건 드라마를 복제 · 배포 · 공개상영 · 방송 ·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단독으로 보유하며, 이 사건 드라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드라마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 등 경제적 가치는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매출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로 얻은 수익 일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로 얻은 매출 26,996,492,298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800,000,000원을 공제한 20,196,492,2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를 보전해준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에 관하여 별지 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두합의를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구두합의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으면 족하고,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귀속 및 그에 따른 수익 배분을 주장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드라마는 피고의 창작적 기여로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피고가 단독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의 단독 영상제작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저작권법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역시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 ·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 내지 양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무단 사용인지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향후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원고와 수익을 분배하리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하고, 방영권 · 전송권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양해 없이 이 사건 드라마를 무단으로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드라마는 피고 채널에 편성될 것임이 확정되고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원고와 피고가 외주제작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채널에서 방송을 완료하였음.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 방영 전부터 G와 이 사건 드라마의 전송권 판매를 위하여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직접 G에 직접 전송권을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원고와 나누는 것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직접 G와 접촉하기를 중단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계약을 진행하도록 양해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 G와 전송권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원고 측 실무자인 D이 피고에게 손익분석자료를 제공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하여 G와의 해외 전송권 계약, 국내 케이블 초방권 계약 등이 체결된 상태였음. 원고 소속 D은 피고로부터 각 계약의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를 예상 수익에 반영하여 원고의 손익분석자료를 작성한 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와 수익 배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음.
당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의 판매 등에 따른 수익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의 전송권 등을 국내외에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라)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보낸 여러 공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작비 지급액을 재협상'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하였을 뿐, 그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음.
(2)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드라마의 영상제작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자이므로,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은, 다음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를 11,381,509,800원으로 추산한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각종 원장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 명목으로 계상된 금액은 11,438,349,395원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의 작가인 K과 집필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출연계약, 보조출연자 및 보조용역자 공급계약, 촬영기재임대차계약, 스태프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약 등 각종 계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법적 ·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였던 사실,
③ 원고 소속 제작총괄/제작, 기획PD, 마케팅PD 등 직원들과 원고가 계약한 조명감독, 촬영팀, 장비팀, 제작PD, 연출부, 조연출 등 외부 인력들이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에 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그러나 법원은, 다른 한편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단독으로 영상제작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단지 영상제작자인 원고와 '영상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만이 이 사건 드라마의 영상제작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인데,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의 창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투입하고도 그 대가에 관한 아무런 계약이나 합의도 체결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자신이 취득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에 협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양자 모두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분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을 체결할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왔던 것으로 보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피고가 제작비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것임을 전제로 외주제작 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수익 배분과 별도로) 제작비 명목으로 6,800,000,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실제로 제작비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H 감독을 비롯하여 연출, 책임 프로듀서/프로듀서, 조연출, 카메라감독, 카메라퍼스트, 기술감독 등 인력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 대본 협의, 캐스팅, 촬영, 후반작업 등 전반에 관여하며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을 주도하였고, 배우 캐스팅 등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등을 제공하였던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미술비 1,895,000,000원을 부담하기도 하였던 사실,
④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고(제9조 제1항), 방송사와 제작사가 권리배분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귀속하고 그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 내지 적절한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9조 제2항)고 정하고 있을 뿐 외주제작사나 방송사 중 어느 일방이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성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는 원고가 제작비의 대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되 피고가 추후 그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고와 집필위촉계약을 체결한 K 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바탕으로 피고 소속 감독 등의 주도 하에 연출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 · 유통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성과인 이 사건 드라마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동업계약에 기한 해산 청구 및 잔여재산분배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기로 한 시점에 서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동업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이라는 동업의 목적이 달성되어 원고가 해산청구 및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 ·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잔여재산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획과 연출 등을 주로 담당하고, 원고는 계약 체결, 제작비 집행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이 사건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 납품 및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넘어 특정 사업을 공동 경영하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외주제작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 예정일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 수준의 제작비를 지급하는 동시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저작재산권 등을 분배하거나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상호간에 저작재산권을 활용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을 뿐인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출자가액이나 이익분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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