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소명돼 가처분인용됐는데 본안에서 디자인권침해부정 기각
디자인권침해소명돼 가처분인용됐는데 본안에서 디자인권침해부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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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소명돼 가처분인용됐는데 본안에서 디자인권침해부정 기각 

손수정 변호사

[모자 디자인권 침해 기각판결]

가처분 인용됐지만 본안에서 뒤집힌 이유…

왜 법원은 다르다고 봤을까?

<이 사건 핵심요약>​

방한용 모자 디자인권 침해 분쟁

1.가처분: 판매금지 인용

→ 디자인권 침해 소명 인정

2. 본안: 디자인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판단 기준: 공지 구조 제외 + 퀼팅·형태 심미감

결과: 금지·폐기·손해배상 전부 기각

이 판결 사건은 방한용 모자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가처분 단계에서는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판매금지가 인용되었음에도

본안에서는 공지된 트래퍼햇 구조부분이 유사함에도 선행디자인에 포함되어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퀼팅 무늬 및 형태에서 나타나는 심미감 차이가 인정되었고

그 결과 피고들 제품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침해가 부정되어

이에 따라 침해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본안에서 판단이 뒤집혀 진 것인지 상세한 이유를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기초사실 – 가처분 인용 상태

원고: 방한용 모자 디자인권자

피고: 모자 제조·판매업자

피고 제품: 방한용 모자

귀마개, 챙, 끈 구조 포함

원고의 디자인권침해 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인용된 상태

▶가처분에서는 침해 소명 인정

2. 당사자 주장 – 유사 vs 비유사

원고

전체 외관 유사 주장

구조·형태 동일 주장

: 침해 주장

금지, 폐기, 손해배상 청구

피고

요부 차이 주장

심미감 차이 주장

선행디자인 존재 주장

3. 법원 판단 – 공지부분과 통상적인 부분은 권리범위 제한

디자인은 전체로 비교

공지 부분 보호 정도 약함

트래퍼햇 구조

귀마개

→ 모두 공지 요소

공통점 중요도 낮음

▶공지 구조 → 권리범위 축소

4. 법원 판단 – 전체적인 심미감 차이

원고 디자인 :

엇갈린 재봉선

입체 퀼팅

둥근 형태

피고 제품 :

마름모 패턴

평면 퀼팅

각진 형태

전체 인상 상이

▶ 퀼팅 + 형태 차이 → 심미감 다름

5. 결론 – 본안 기각

디자인 비유사

침해 부정

금지청구 기각

손해배상 기각

▶가처분 인용 → 본안 전부 기각

▣ 시사점 ▣

▶구조 유사만으로 곧바로 디자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공통점 중 공지 요소는 유사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디자인권침해 판단 기준은 세부적인 부분의 유사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입니다.

▶ 가처분 ≠ 본안

가처분 단계에서 디자인권침해가 소명되었다과 보아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증명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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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부터 'E'라는 상호로 모자, 의류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방한용 모자'의 디자인권자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및 피고들이 제작 · 판매하는 제품

피고 B은 'I'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J'이라는 상호로, 피고 D은 'K'라는 상호로 각각 모자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방한용 모자'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방한용 모자' 제품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방한용 모자' 제품을 각각 피고 D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온라인 쇼핑몰인 L, M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하였다(이하 각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

다. 가처분 사건의 경과

원고는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제품의 생산 · 양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의 피고들 제품을 생산 ·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특징적인 요부의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

3.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 ·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 ·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나. 대상 물품의 동일 · 유사 여부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피고들 제품은 모두 '방한용 모자'로서,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다. 디자인의 동일 · 유사 여부

(1) 공통점

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다음의 점에서 공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전체적으로 머리 덮개, 귀마개, 모자챙, 모자 끈으로 구성된 방한용 모자인 점,

② 머리 덮개와 귀마개 부분에 퀼팅기법이 적용되어 있는 점,

③ 머리 덮개는 뒷머리까지 모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는 형태인 점,

④ 머리 덮개 부분에 두 개의 박음질선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모자챙에서부터 모자 뒷면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⑤ 모자 착용 시 귀마개의 형상이 역삼각형을 이루는 점,

⑥ 모자챙이 짧고 둥근 형태인 점,

⑦ 양쪽 귀마개에 모자 끈이 연결되어 있는 점,

⑧ 모자 끈이 하나로 되어 있고 이를 조이고 풀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

(2) 차이점

법원은 다음의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퀼팅 무늬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선 형태의 재봉선(약 3cm)이 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엇갈리게 바느질을 하였고, 피고들 제품은 마름모 모양의 사방연속무늬가 머리 덮개와 귀마개에 전체적으로 형성되도록 누비질을 한 점,

㉡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자챙과 머리 덮개가 이루는 각도가 180°에 가까운 일직선 형태인 반면에, 피고들 제품은 꺾인 형태인 점,

㉢ 머리 덮개 부분에 두 개의 박음질선이 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박음질선 사이의 폭이 피고들 제품에 비하여 좁은 점,

㉣ 위와 같은 박음질선 사이의 폭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면과 뒷면에서 보았을 때 모자 상부가 곡선의 형태를 이루는 반면, 피고들 제품은 각진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

(3) 구체적 검토

법원은,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므로,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피고들 제품과 동일 · 유사한 '방한용 모자'에 관하여,원고 제품 출시전에 M 블로그에 위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 게재되었음(이하 '선행디자인'이라 한다).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F) 이전에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것으로서 공지된 디자인인데,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 중 '전체적으로 머리 덮개, 귀마개, 모자챙, 모자 끈으로 구성된 방한용 모자인 점(공통점 ①), 머리 덮개는 뒷머리까지 모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는 형태인 점(공통점 ③), 머리 덮개 부분에 두 개의 박음질선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모자챙에서부터 모자 뒷면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공통점 ④), 모자 착용 시 귀마개의 형상이 역삼각형을 이루는 점(공통점 ⑤), 모자챙이 짧고 둥근 형태인 점(공통점 ⑥), 양쪽 귀마개에 모자 끈이 연결되어 있는 점(공통점 ⑦)'은 선행디자인에 이미 나타난 모양이므로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함.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은 모자 끈이 하나로 되어 있고 이를 조이고 풀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는데(공통점 ⑧), 이는 선행디자인에는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것임.

그러나 두 개의 끈을 묶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과 하나의 끈과 그 끈을 조이고 풀 수 있는 수단의 결합으로 구성하는 것은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끈을 조이고 풀 수 있는 수단'의 경우 그 크기가 작고, 위치도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임.

다)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 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피고들 제품은 모두 트래퍼햇(trapper hat) 또는 트루퍼햇(trooper hat)으로 불리는 '방한용 모자'로 귀와 뒷목까지 덮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또한 귀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귀마개 부분에 연결된 끈을턱 부위에서 묶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 ①, ③, ⑦ 등은 오래 전부터 디자인되어 온 트래퍼햇 또는 트루퍼햇의 전형적인 특징인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볼 필요가 있음.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머리 덮개와 귀마개 부분 전체에 퀼팅 기법에 의하여 형성된 무늬가 있는데, 이는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므로,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공통점 ② 및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차이점 ㉠에서와 같이 재봉선이 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엇갈리게 바느질이 되어 있고 그 형상은 전체적으로 올록볼록함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퀼팅 방식이 아니라 모자의 디자인을 먼저 작업한 다음 그 형태대로 자수 가공을 한 후에 깃털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올록볼록한 형상은 원고의 특유한 제조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리 덮개 부분의 박음질선 사이를 좁게 함으로써 앞면과 뒷면에서 보았을 때 모자 상부가 곡선의 형태로 둥글게 보이는데(차이점 ㉢, ㉣), 이러한 특징과 입체감이 있는 퀼팅 무늬가 어우러져 '호두'를 연상시키고 '부드러운 곡선형의 귀여운 느낌'을 형성함(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한 원고의 제품을 '호두모자' 또는 'walnut duck down'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그 창작적 모티브 내지 주제가 '호두'라고 설명하고 있음).

반면에 피고들 제품은 누비질을 통한 '마름모' 모양의 사방연속무늬가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형성되어 있는바, 단지 퀼팅 기법이 적용되었다는 공통점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특유의 심미감이 피고들 제품에서 느껴지지는 않음.

라.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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