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원금 및 법정이자 전액회수 성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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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원금 및 법정이자 전액회수 성공 건 

김경수 변호사

원금및법정이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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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믿음으로 건넨 금전적 도움이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결국 돈과 사람을 모두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중에도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법적인 권리마저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기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채무 승인 확보 등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조력하여 지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원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가 가능했는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은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인 B 님(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B 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믿음으로 건넨 금전적 도움이 배신으로 돌아와 충격을 받은 A 님께서는

"이 돈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라며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A 님께서는 B 님과의 금전 거래 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전 거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 차용증은 없었지만, 피고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대화 기록계좌이체 내역 확보

  • 변제기일(보증금 반환일) 이후에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보

  •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청구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의뢰인 A 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용증 없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변제기일'과 '시효'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날짜"를 기준으로 소송 가능 여부를 따져보시지만,

실제로는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했는가, 즉 변제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겠다"라고 약속했다면, 보증금을 받은 날이 곧 변제기일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법적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등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 정황,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대화 기록 증거만으로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회수 권리가 사라지기 이전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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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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