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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후 재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는데요 당시 1900정도로 합의를 했고 가해자가 금전문제로 언제까지 돈을 드리겠다고 약속어음각서(지불이행각서) 를 썼는데 현재는 갚을기간이 지난상태이며 지금은 1200정도 갚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만대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로 무언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