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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나, 동거를 할 때,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주장합니다.

20년 9월 10일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을 모두 이체한 이체 내역이 있으며, 1000만원을 갚는다는 영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금액을 모두 동거를 하며 지낼때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혀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해야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해야할까요? 영상을 제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해야하는지, 민사재판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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