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이시고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준 금전은 생활비로 쓰라고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지신지요? 이는 통상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게서 내용에 기재해주신 대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를 언제까지(갚겠다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아도 무방) 갚겠다'고 한 뒤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 내용이 더 확인이 필요하나, 대출액이 1천만 원이고 그 1천만 원을 다 갚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대출액은 더 많은데 그 중 1천만 원을 갚겠다고 한 것인지 등도 재판에서 어느 쪽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동거관계 중 지급된 금전이라는 특성상). 1천만 원을 갚겠다는 녹화영상 외에 대화 내역 등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3. 민사 재판이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시지 않은지요? 그렇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영상을 업로드하여 증거로 제출 가능하고, 혹여 종이소송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CD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소송 진행 중이신지요? 소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짧게 변호사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