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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혼자서 하다 보니 빠트린 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아보고 해도 제가 혼자 하려다보니... 우선 제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경정을 신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판결이 4월 22일에 났고 지금 재산조회나 급여 압류 등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도 경정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이 형사도 같이 진행중이라서 지금 검찰에 송치되었고, 담당 검찰까지 배정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 이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해야 하거나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