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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과 사기꾼에 대한 질문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하고 입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 경찰서에 사건접수후 사기꾼이 검거되어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공범까지포함해 피의자가 두명이고 피해자는 수십명에 금액은 피해자들 다 합쳐서 5천만원정도인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꾼 두명은 징역 2년씩 나왔고 배상명령도 승인되서 판결문은 받아뒀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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