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하고 입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
경찰서에 사건접수후 사기꾼이 검거되어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공범까지포함해 피의자가 두명이고 피해자는 수십명에 금액은 피해자들 다 합쳐서 5천만원정도인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꾼 두명은 징역 2년씩 나왔고 배상명령도 승인되서 판결문은 받아뒀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정되어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집행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기꾼(채무자)의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시고, 보험이나 은행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조회하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이 나온다고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집행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들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빼돌려두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산조회 절차에서 은닉된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