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제에 따른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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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제에 따른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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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제에 따른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고영남 변호사

승소

2****

1. 사실관계




김씨는 A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특정 상권에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수천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김씨는 이미 다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권리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가맹본부는 김씨에게  갑자기 원래 약속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입점할 것을 종용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계속 미뤘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변론




김씨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본 변호사는,  A가맹본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제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변론에서, A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특정 상권 입점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다는 점, 김씨는 A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가맹본부의 안내에 따라 특정 상권 입점 지역을 미리 답사할 수 있었다는 점,  계약서에도특정 상권 00 가맹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명기된 점 등을 들어, 김씨와 A가맹본부가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은 특정 상권을 입점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맹본부가 위 계약의 내용과 달리 다른 상권 지역으로 입점하라고 종용한 것은 위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맹본부와의 계약을 신뢰하고 기존 권리금을 포기하였음으로 A가맹본부는 권리금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한 사항이 계약서에서는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 후 사정상 그러한 내용이 계약의 당연한 전제 또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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