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프로그램 2회 복제한 대표…
벌금 300만 확정 후 2억4천 청구 → 3천만으로 줄어든 결정적 이유
대표가 불법 프로그램을 2회 복제하여 약 1년 3개월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형사에서 벌금 300만 확정후 → 민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체 모듈 기준 일부 청구로 2억4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복제 개수·실제 사용 범위등의 사정등을 종합고려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3,00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판결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그 상세한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요약>
1. 기초사실 – 대표 복제로 벌금 300만원
대표가 사무실 2개 pc에 프로그램을 2대 복제
약 1년 3개월 사용
형사: 벌금 300만 확정
▶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형사 벌금후 민사 소송제기
2. 손해배상책임 – 복제자체로 책임 확정
복제행위 자체로 저작권 침해 성립
대표 → 직접 책임
회사 → 업무상 행위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책임
▶ 복제 1회마다 독립된 침해행위로 평가 가능
3. 원고 정품사용료 주장 불인정
✔ 원고 주장
크랙 = 전체 모듈 사용 가능
따라서 전체 기준 손해
→ 2억 4천 청구
4. 손해액 판단 – 사용범위 등 고려
125조(사용료 기준) → 적용 실패 (입증 부족)
126조(재량 손해액) 적용
▶ 고려 요소
복제 횟수: 2회
사용기간: 1년 3개월
사용 목적: 도면 확인 수준
모듈 가격: 1대 pc 1년 사용료 약 400~630만 원
5. 결론 – 3,000만 인정
청구: 2억4천
인정: 3,000만
▶ 복제는 인정되지만, 범위 입증 실패 → 대폭 감액
▣ 시사점 (실무 포인트)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크랙 다운로드만으로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복제에 해당하고
형사 + 민사 모두 문제됩니다.
▶대표 행위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회사 책임으로 바로 연결됨
법원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손해액산정시
통상 “전체 프로그램 가격”이 아니라
▶ 실제 사용 범위 + 사용기간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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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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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전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설계, 구조해석, 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 · 판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약 1년 3개월동안 이를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A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D’ 프로그램을 위 회사 사무실 PC 2대에 무단으로 설치한 후 약 1년 3개월동안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에 대한 정품 사용료는 약 7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필요한 모듈만을 선택하여 구입하는데 원고는 국내 업체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에 관하여 8,400만 원 내지 1억 2,500만 원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C이 불법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른바 '크랙' 버전은 전체 모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피고 회사 제품의 설계 업무 등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일부로서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적어도 2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개개의 모듈별로 또는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음.
나) 피고 C은 라이선스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 과정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모듈별로 선택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임.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제품의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전체 모듈 또는 적어도 5~6개의 모듈[D Essentials Team, D Mechanism Dynamics Extension, D Advanced Simulation Extension, D Advanced Rendering Extension, DInteractive Surface Design Extension Ⅱ 등]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실제로 사용한 개별 모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들의 업무 관련성 정도, 개별 모듈의 구성 및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약 1년 3개월간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음.
나) 통상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하위 모듈을 설치 ·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하위 모듈만을 설치 ·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패키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 ·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제품의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전체 모듈 또는 적어도 5~6개의 모듈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품의 모양, 치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D Design Essentials' 모듈만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객사가 보낸 3D 도면의 치수 확인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약 1년 3개월간 총 22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업종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모듈을 설치 ·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고객으로부터 전달 받은 도면에서 부품의 모양, 치수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 이외에 달리 제품 설계 업무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라) 피고들이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D Design Essentials' 모듈의 경우 PC1대당 공급가는 약 400만 원 내지 630만 원 상당인데(사용기간 1년 기준, 을 제6, 7호증),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PC 2대에 설치하여 약 1년 3개월간 사용하였음.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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